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메인최상단 이슈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6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경찰에서 형사합의 기간을 줬는데 꼭 합의해 줘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2 조회수12338


종합보험 가입차라 치료는 받고 있는 상태지만 경찰측에서 합의를 받아오라는 기간이 이번 수요일까지 입니다. 합의를 해도 되는지요?? 주위에선 빨리 해주면 안된다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 날짜: 2004-05-18 05:18:55 / 글쓴이:wooz / 조회수:14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개인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미혼 여성 나이:26세 직업:다른 일을 새로 하려고 잠시 휴직 중이었음.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4월 27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각 강서구청 부근 교차로의 횡단보도 3. 사고내용 보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으로 운전해 오는 차량과 횡단보도 ½지점 더 가서 일차선에서 치었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경찰에서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이번주 수요일까지 합의를 봐 오란 상태임.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8주 입원기간 : 1개월 진단명 : 십자 인대 파열(수술) 측부 인대 파열 이마 꼬맴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해자측 차량이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7. 알고 싶은 내용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스스로닷컴 한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간략히 적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에서 1.5톤 탑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8주 진단으로 이마는 찢어져 3㎝ 꼬매고 측부인대와 십자인대파열로 수술 한차례 했구요. 오늘로서 입원한지 22일 됩니다. 6개월이나 지나 수술 부위가 아물고 나야 1-2차례의 성형이 가능하다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입원날부터 제가 24시간 간병하고 있는 상태이고 측부인대는 수술을 안해도 된다하여 방치해 둔 상태인데 아프다 합니다. 온몸 타박도 있었고 지금은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통증 (특히 측부인대부분)이 있고 요 며칠은 밤엔 온몸이 저려 잠을 잘 못잡니다. 앉아선 다리를 45˚ 굽힐 수 있으나 전혀 서서는 굽히지도 못하고 요 며칠 상태가 호전되어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어서나 살짝살짝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차라 치료는 받고 있는 상태지만 경찰측에서 합의를 받아오라는 기간이 이번 수요일까지 입니다. 합의를 해도 되는지요?? 주위에선 빨리 해주면 안된다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날짜: 2004-05-22 07:16:39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2 형사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1.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이트 양식을 사용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8주 진단이면 형사합의금은 약 400만원 전후 정도가 일반인 듯 합니다. 2. 경찰에서 형사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2주 가량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연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언제까지 형사합의를 해 오라고 한 것은 그 무렵에 검찰에 구속여부에 대한 품신 내지 지휘를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는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8주 진단이면 과거에는 구속대상으로 분류되었었기에 합의나 공탁 없이 경찰에서 단독으로 불구속처리하겠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 경찰이 합의기간으로 주었던 기간에 형사합의 안되면 가해자는 공탁 걸려 할텐데 보통 진단 1주당 50만원 가량으로 계산하여 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공탁 걸 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조로 000만원을 현실제공하였으니 수령거절하므로 공탁함"이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으면 나중에 모두 다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개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공탁된 경우엔 1/2이 공제됩니다.) 4. 그러므로 가해자가 공탁 걸었을 땐 찾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사본과 추가진단 첨부시킨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결국 보상금에서 다 공제될 것이기에 찾지 않겠다는 점과 가해자가 찾아와 사죄하지 않고 돈만 몇푼 공탁걸고 나몰라라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해야 형사사건에서 공탁의 효과가 없거나 약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아울러 현재는 진단 8주이지만 실제 입원기간은 4개월 이상 될 수 있어 보이므로 초진 8주가 지난 후 다시 추가진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지금은 무릎을 크게 다쳐 그쪽에만 신경 쓰시느라 어쩌면 허리의 진단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허리도 많이 아파 하신다고 했는데 허리에 대하여도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만일 허리에 진단이 없다면 나중에 허리에 장해가 남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우니 허리 아픈 것에 대하여 진료차트에 제대로 기록되도록 하고 허리에 치료가 필요할 상황이면 허리와 관련한 진단을 추가로 받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 무렵 장해유무를 검토해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소송을 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406-광고S-BC-4158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료 결과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어린이 성장판 손상인데 보험사에서 위자료 36만원이라고 합니다.2004-07-03
이전글 교통사고로 머리 수술을 받고 1년 6개월째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데 합의는 언제?2004-06-16
목록

실시간 상담현황

  • 6-25 1:37김*윤010****1550
  • 6-25 1:35김*윤010****1550
  • 6-24 21:14허*주010****1382
  • 6-24 21:3유*수010****7720
  • 6-24 20:48강*숙010****2407
  • 6-24 20:10김*연010****4733
  • 6-24 17:53김*중010****9165
  • 6-24 17:46이*영010****3910
  • 6-24 17:41A*E010****7724
  • 6-24 17:23박*영010****8192
  • 6-24 17:0조*환010****5245
  • 6-24 16:58김*진010****5383
  • 6-24 16:11양*원010****1721
  • 6-24 16:10양*원010****1721
  • 6-24 15:56송*현010****2655
  • 6-24 15:52김*열010****6608
  • 6-24 15:49박*윤010****1201
  • 6-24 15:46이*훈010****0691
  • 6-24 15:37전*효010****5673
  • 6-24 15:30강*선010****9874
  • 6-24 15:30한*경010****3711
  • 6-24 15:29전*효010****5673
  • 6-24 15:27박*규010****9535
  • 6-24 15:26김*희010****7812
  • 6-24 15:23김*호010****9138
  • 6-24 15:22윤*재010****8338
  • 6-24 15:22김*호010****9138
  • 6-24 15:20배*순010****8335
  • 6-24 15:19김*주010****1656
  • 6-24 15:15배*정010****3238
  • 6-24 15:6이*진010****6808
  • 6-24 14:55김*자010****0219
  • 6-24 14:54이*숙010****7108
  • 6-24 14:49최*현010****7949
  • 6-24 14:41박*미010****2297
  • 6-24 14:37김*자010****0219
  • 6-24 13:24김*수010****8282
  • 6-24 13:5O*I010****3722
  • 6-24 12:55이*경010****9138
  • 6-24 11:33박*후010****2350
  • 6-24 11:7임*원010****2852
  • 6-24 10:58김*호010****9070
  • 6-24 10:53팀*로010****9558
  • 6-24 10:49팀*로010****9558
  • 6-24 10:31(*)010****7771
  • 6-24 10:26이*애010****8887
  • 6-24 9:31강*민010****6434
  • 6-24 9:27김*우010****8391
  • 6-24 9:25정*원010****8497
  • 6-24 9:6정*생010****4702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