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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어린이 성장판 손상인데 보험사에서 위자료 36만원이라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3 조회수10548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리 아들(만6세)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발주위가 깊은 상처가 났으며 성장판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도 없으며 한 번 찾아 와서는 위자료 36만원이라는 말만하고 갔습니다. --------------------------------------------------------------------- 날짜: 2004-06-27 14:13:36 / 글쓴이:sks0526 / 조회수:9 우리 아이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 40대 주부, 전업주부 피해자 : 만 6세 남자 아이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6.12일 18:30분경 , 아파트 주차장에서 3. 사고내용 6월 12일 18:3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리 아들(만6세)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발주위가 깊은 상처가 났으며 성장판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현재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우리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6주 진단명 : 다리 골절 및 성장판 골절 6. 알고 싶은 내용 6월 12일 18:3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리 아들(만6세)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발주위가 깊은 상처가 났으며 성장판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를 해 놓았으며 가해자는 여자이고 종합보험(00해상)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도 없으며 한 번 찾아 와서는 위자료 36만원이라는 말만하고 갔습니다. 엄마도 병이 있어 힘든 상태이며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 병원에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둘째까지 병원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쪽 부상 때문에 피부이식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한참 자랄 아이인데 성장판에 이상이 있는 것과 우리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 및 보험사의 안일한 처사가 기분이 나뿝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세부적으로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 날짜: 2004-06-27 22:33:34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보험사와 절대 합의하면 안됩니다 1. 성장판 손상의 장해 여부는 고등학교 때나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아 "성장판 손상에 대한 장해여부는 고등학교 무렵 되어야 하기에 그때 가서 다시 판정이 필요함" 이라는 내용의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 둠이 좋겠습니다. 2. 아울러 흉터에 대한 치료비도 제대로 받으려면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면 수술비 (1센티당 7만원)만 인정해 주기에 실제 치료비에 많이 모자랍니다. 신체감정 받으면 수술비는 센티미터당 7~10만원 가량이지만 그 외에 마취비, 입원비 등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센티미터당 15만원 꼴이 되어 보험사가 인정해 주는 성형수술비의 2배 이상이 됨이 보통입니다. 3.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일 못한 것에 대하여는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157만원) 물론 이것도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소송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4. 위자료 36만원은 너무 적지요? 그 직원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똑같이 다쳤을 때 위자료 36만원 받고 합의할까요? 장해가 남지 않더라도 아이가 다리를 다쳐 상당기간 입원해 고생하고 흉터가 크게 남아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라면 (법원에서는) 그 자체의 위자료를 300만원 ~ 500만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5. 한편 보험사에서는 일단 합의한 후 나중에 장해 인정되면 그때 추가보상해 주겠다고 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합의를 나눠서 하면 위자료 등에서 엄청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합의할 때 "후유장해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해 주기로 함"이라는 단서를 남기고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나중에 단지 치료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에 대하여 추가 보상함"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위자료, 개호비 등은 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오직 장해율에 대한 상실수익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못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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