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주)두산주류 원주지점 사무직 근무 3. 사고내용 파란불켜진 횡단보도 건너다가 빠른속도로 달려오던 봉고차에 오른쪽 몸통부분이 치어 나가 떨어짐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사 때문에 2달만에 합의후 퇴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와 살고 있어서 가족들 아무도 없었고 당시 아무 의료/보험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초기 진단은 3주가 나왔는데 양쪽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뼈가 부었다고함),허리통증으로 퇴원 할수 없던 상태고 mri를 찍고(무릎만) 추가로 4주의 진단을 받아 총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하고도(04년4월경) 무릎 치료는 2개월이상 더 받았으며, 허리는 1년후에 통증이 재발하여 침을 맞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다 06년 12월부터 목과 왼쪽 어깨부분과 뒷통수 부분이 심하게 아팠고,계속 참다가(스트레스때문인줄 알았음) 07년2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CT촬영시 일자목에 목두 좀 꺽인상태라, 디스크가 올수 있는 상태고 오른쪽 골반도 휜 상태라 두곳을 같이 잡아줘야 한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약 2달여만에 합의 함(회사생활 때문에 더이상 늦출수가 없던 상태임) 생각하기론 합의당시 제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후유증이 오면 어떻게 할것이냐고 묻자 3년까지는 추가 보상을 해준단식으로 말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서류상으로 제가 보관중인 자료는 없습니다. 진단서외엔) 6. 초진 : 3주 7. 입원기간 : 2개월 통원 : 70회 8. 진단명 : 사고당시 : 뇌진탕,경추/요추염좌,둔부좌상,우측주관절 염좌,양측 슬관절 찰과상 및 염좌,좌측 대퇴골 내과 골좌상 현재는 진단명을 병원가서 받을것임...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잘모르겠습니다.(전혀 보험이나 이런쪽에 지식이없는상태)) 10. 보험사 제시액 : 2004년 합의시 2백만원에 합의, 후유증 3년까지 추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등은 없음. 11. 알고 싶은 내용 병원비도 하루에 2만원씩 들어가고 현재 2주동안 치료하였는데 전혀 호전이 되질 않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합의당시 2백만원에 합의,형사고발은안함) 가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죠? 일단 사고 후유증이란 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을것입니다. 현재 아픈곳이 사고당시 아파사 고생했던 그부분이고, 사고 전에 이런것과 관련하여 병원다닌적도 없으며, 사고후에도 또다른 사고같은거 난적없음. --------------------------------------------------------------------------------------------------- 답변내용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합의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단명으로 보아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허리쪽에 추간판탈출증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3년간 정밀검사 받은 거 없으면 이제 와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오더라도 보험사는 3년 동안 운동하다 다친 것인지,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 면서 인정 안 할 듯합니다. 결국 추가보상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아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소송비용 400~500만원에 모자랄 가능성 상당해 소송실익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소송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보험사 직원에게 추가 치료나 보상을 얘기해 보셔야 할 사건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사건인 듯하네요.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사고일로부터 3년 거의 다 되어 가기에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몰랐던 새로운 후유증에 대해서는 그걸 안 날로부터 다시 3년이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리하시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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