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대출과 보험 연계 판매로 금융당국 제재 받아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 대해 대출과 보험을 동시에 판매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보험 가입 유도가 주요 원인입니다.
2024년 6월 2일,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에도 일부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제재의 배경과 주요 위반 내용, 그리고 보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흥국화재는 왜 제재를 받았을까요?
대출과 보험을 한꺼번에? 법령 위반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과 보험 계약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맺을 때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
대출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는 대출자(차주)나 그 가족 등과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반 소비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내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월 보험료는 대출금의 0.1%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이를 어겼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정리 구분 | 내용 | 위반 시점 | 중소기업 | 대출 후 1개월 내에 대표자와 보험 계약 체결 | 2016.01 ~ 2021.10 | 저신용자 | 대출 후 1개월 내에 보험 계약 체결 | 2016.04 | 일반 소비자 | 대출 후 1개월 내 보험 계약 체결 + 보험료가 한도 초과 | 2021.10 | 이런 방식으로 대출과 보험을 연결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 영업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조회했습니다
흥국화재는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부 시스템으로 고객 정보 22건 불법 조회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흥국화재는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과 무관한 업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도 경영유의 조치
흥국화재 외에도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도 보험 모집 교육과 손해조사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자에 과도한 요구특히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의 치료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진료 여부, 의사 치료실 사용 여부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
보험 가입은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대출과 함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는 보험료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보험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뉴스 정리
이번 흥국화재 제재 사례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보험사 내부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환경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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