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메인최상단 이슈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6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법 '보험금 허위청구 몰랐다면 2배징수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6 조회수10371


유족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급여가 청구된 사실을 몰랐다면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T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취소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T사의 직원 A씨는 2004년 7월5일 저녁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중 직원 B씨와 싸우다 가 주먹에 맞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해 11월13일 숨졌다. 당시 폭행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은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A씨가 과음한 상태로 밖에 나간 뒤 소식이 없어 찾아보니 식당 주차장에 누워 있었다'고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씨 가족에게 요양비와 장의비, 보상비로 3천77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의 폭행사실이 밝혀져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되자 근로복지공단은 허위로 기재한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한 책임을 물어 T사에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T사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금액을 징수하려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낸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폭행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2배 징수처분을 할 수 없고, 회사에도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803-광고S-BC-7415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료 결과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갓길 내린 승객 사고 운전사도 책임2008-03-06
이전글 설계사가 보험금 가로채면 보험사도 책임2008-03-06
목록

실시간 상담현황

  • 6-23 23:13김*례010****1048
  • 6-23 21:24최*성010****0037
  • 6-23 18:36(*)010****3287
  • 6-23 18:31(*)010****9462
  • 6-23 18:25(*)010****3287
  • 6-23 18:24신*혜010****1852
  • 6-23 18:18(*)010****9462
  • 6-23 18:11(*)010****9462
  • 6-23 17:51윤*진010****3168
  • 6-23 17:21이*우010****0508
  • 6-23 17:20신*인010****0210
  • 6-23 17:18황*일010****3854
  • 6-23 17:18황*일010****3854
  • 6-23 16:52심*상010****0600
  • 6-23 16:51심*상010****0600
  • 6-23 16:50엄*식010****0583
  • 6-23 16:50심*상010****0600
  • 6-23 16:40박*욱010****1218
  • 6-23 16:40김*진010****2819
  • 6-23 16:22최*준010****4235
  • 6-23 16:16조*오010****4303
  • 6-23 16:4최*안010****1129
  • 6-23 15:55김*승010****9273
  • 6-23 15:53김*표010****7817
  • 6-23 15:52양*경010****7033
  • 6-23 15:48박*현010****9849
  • 6-23 15:47이*노010****3052
  • 6-23 15:29최*란010****7718
  • 6-23 15:22박*진010****0721
  • 6-23 15:21박*진010****0721
  • 6-23 15:11임*희010****5284
  • 6-23 15:11S*N010****1116
  • 6-23 15:4정*정010****7497
  • 6-23 14:49강*봉010****6259
  • 6-23 14:49김*자010****0219
  • 6-23 14:33최*란010****7718
  • 6-23 14:29손*정010****0878
  • 6-23 14:27손*정010****0878
  • 6-23 14:26김*자010****0219
  • 6-23 14:25손*정010****0878
  • 6-23 13:56박*인010****6048
  • 6-23 13:49남*웅010****1120
  • 6-23 13:31김*수010****4016
  • 6-23 13:29홍*기010****0757
  • 6-23 13:15김*형010****6079
  • 6-23 13:13임*철010****2852
  • 6-23 13:1에*엘010****8357
  • 6-23 11:16진*미010****5632
  • 6-23 10:51유*형010****4607
  • 6-23 10:44김*준010****6831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