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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다 사망했을 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0 조회수5453


동료와 술을 마시고 새벽 1시경에 동료를 태워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망했습니다.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동승자 유족들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보험처리 외에 운전자 가족이 동승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 1. 친구끼리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가 모두 사망했나요? 그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피해자(동승자)의 가족들이 운전자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나요? 2. 이 사건은 사망사고이기에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망했기에 처벌받을 사람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운전자의 가족들에게는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잘못했기에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운전자의 유족(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종합보험에 들어 있기에 모든 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게 됩니다. 만일 그 차가 종합보험이 안되는 차였다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자의 유족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 경우,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만 책임지면 되기에 상속인들의 재산에서 손해배상 해 주는 일은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가해자의 보상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에 자동차상해(플러스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망한 운전자는 과실상계 되지 않는 액수의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계산방법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계산방식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계산 방식대로 따라야 합니다. (라이프닛쯔 계수를 적용하고 세금낸 자료 없으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위자료도 약관에 정해진 4,500만원, 장례비는 200만원) 4. 피해자의 보상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약관에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호프만수치 적용, 세금을 제대로 안 냈더라도 통계소득 적용, 위자료 5천만원 기준, 장례비 300만원 등으로 계산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때 음주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것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꽤 많이 될 겁니다. 술을 같이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등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30~50% 가량의 과실상계를 각오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음주수치가 높으면 과실도 높아지게 될 것인데 대체적으로 30~40% 가량이 보통인 듯 하고 5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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