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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느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8 조회수6383


불가항력에 의한 중앙선침범이기에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 날짜:00-10-20 오후 9:04:14 글쓴이:다인 피양 빗길 미끄럼에 중앙선 침범사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홈 페이지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른 홈만 왔다갖다 하다가 이번에 교통사고건이 있어서 여기 홈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홈에도 자랑을 많이 해야되겠군요.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1차량 처남 카니발 운전자:권00 나이:29 직업 : 개인회사 임시직원 #2차량 엘란트라 운전자:김00 나이:28 직업 : 개인회사 직원(식당) #3차량 아반테 운전자:임00 나이:37 직업 : 개인회사 직원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일시: 2000. 10. 11. 오전 10시 40분경 부천시 중동대로 왕복 10차선 (중앙분리대에 중간중간 화단) [사고내용] 1. 먼저 처남 차량은 카니발이고 아침부터 비가오는데 1차선을 따라 약 60km로 송내역 방향(최고제한속도 70km 이며 5M 전방에 감시 카메라) 주행중 2차선 전방 약 2M 정도앞에서 가던차가 1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의 화단 분리대 시작지점을 1차적으로 충돌을 한후 2. 화단의 2/3를 넘어 카니발 뒷타이어가 화단에 걸려 대각선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엘란트라가 카니발 조수석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처남 카니발 차량이 90도 각도로 틀어지면서 2차선 라인을 앞바퀴가 넘어 정지된 상황에 3. 아반테 차량이 2차선으로 달려오다가 카니발과 충돌한 엘란트라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밀리는 것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아반테는 엘란트라 뒷트렁크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 차에서 내려 원인을 제공한 백색 승용차량을 찾으니 백색차량은 이미 가버리고 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도 위와 같이 하였지만 담당형사의 조사결과 빗길에 스키드 마크가 중앙선 라인에 모래가 있는 상태이고 약 1M 정도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5. 담당 형사가 합의를 하라고 해서 엘란트라 운전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고를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하기 때문인지요. 제 소견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 경우도 중앙선침범사고로 다루어지는지요. 6. 처남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인데 그 차량을 잡을 수 없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엘란트라 피해자 : 8주 진단 아반테 피해자 : 3주 진단 (아반테 운전수는 보험회사와 합의 후 10월18일 퇴원) 처남 카니발 : 2주 진단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동양화재 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여부] 엘란트라 운전자와 형사합의금 300만원에 10월 18일 합의하였음. [알고싶은 내용] 1. 중침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2. 중침으로 인정될 때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3. 만약에 중침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되고 서류와 증거자료도 있어야 되는지요.(현재 증거자료는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 밖에 없음) 4. 합의를 본 상황에 불가항력으로 판결이 나오면 합의금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합의서 작성시 피해자가 금액은 반으로 쓴다고해서 150 만원으로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및 후유증에 대한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민 . 형사상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으로 형사합의하였음 =================================== 날짜:00-10-21 오전 2:01:01 글쓴이:한문철 불가항력적 사고이기에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 [질문의 정리] 1. 사고 상황의 정리 가.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다. 나. 카니발은 1차선을 정상 (제한 속도 이내로)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을 달리던 번호불상 차량이 급차선변경함에 따라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핸들틀다가 카니발이 중앙분리대를 넘게 되었다. 다. 중앙분리대 화단에 반쯤 걸쳐진 상태에서 맞은편 1차선에서 오던 엘란트라가 카니발과 충돌하였고 / 충격시 엘란트라는 튕겨져 뒤로 밀려갔다. (1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삐딱하게) 라. 마침 그때 2차선에서 달려오던 아반떼가 뒤로 밀리는 엘란트라와 충격되면서 엘란트라 트렁크 위로 올라탔다. 2. 질문의 요지 가. 이 사건이 카니발의 중앙선침범사고인지 나. 중앙선침범사고라면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되는지 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벌받게되었을 때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정되면 형사합의금 300만원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1] 중앙선 침범여부 가. 이 사건은 번호불상 차량이 불과 2미터 앞에서 갑자기 차선변경함에 따라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게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중앙선을 차 전체가 넘지 않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도 중앙선침범사고이지만 / 귀하의 말대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면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즉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봅니다. 다. 바로 옆에 가던 차가 불과 2미터 앞에서 갑자기 차선변경할 때 그 차와 부딛쳤다면 급차선변경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라 할 것이기에 급차선변경하는 차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틀은 카니발에게 중앙선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스스로사이트에는 이와 같이 급차선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침범한 경우에 과연 중앙선침범으로 처벌될 것이냐 여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아래에서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귀하가 질문한 사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 대인사고 / 뺑소니 아닌 경우 / 부상 / 10개 예외항목 / 중앙선 침범 /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과속하지 않은 경우) [사례] 1. 저는 지난 6. 3. 오전에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중 중앙선 침범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 그 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운 관계로 제한속도가 60km이었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 시속 약 40km로 운행중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자 버스 한 대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봉고차와 정면 충돌되었던 것입니다. 3. 그 사고로 봉고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전치 10주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저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경우 제가 10개 예외 항목중의 하나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는지요. ----------------------------- [해설] 1. 중앙선침범 사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예외 항목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것은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발생된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발생된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 있어서 귀하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른 감속운행(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때에는 20%를 감속 운행해야 함)하던 중 커브길을 돌았을 때 정차해 있던 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 잡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보여지기에 이는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대법원 90. 5. 8. 선고 90도606판결) 3. 비슷한 사례 가. 대법원 91. 1. 15. 선고 90도1918사건도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에 대해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 그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택시가 앞서가던 버스의 갑작스런 제동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주행선으로 차선변경하며 급제동 함에 따라 주행차선을 정상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며 급제동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서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 오던 자동차와 충돌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찌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되어 10개항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2] 이 사건의 처리 가. 이 사건은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나. 그러나 만일 불가항력적 사고라는 카니발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중앙선침범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로 판명된다면 카니발 운전자는 중앙선침범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3]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된다면 가. 이 사건을 중앙선침범으로 인정한다면 피해자 1명은 8주, 다른 1명은 3주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8주 + 3주 * 1/2 = 9.5주로 봅니다. 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도로 많이 다친 8주짜리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으면 비록 중앙선침범이더라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 중앙선침범/ 합의되고 / 피해자 진단 (반올림하여) 10주라고 하면 스스로사이트 / 스스로계산프로그램 / 교통사고형사처벌기준 프로그램에 의하면 대략 벌금 200만원 선입니다. (직접 스스로계산프로그램의 형사처벌기준으로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4]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된 것에 불만이 있다면 가. 만일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어 벌금으로 약식기소되고 약식명령을 받게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정식재판을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는 밑져야 본전입니다. (처음에 나온 벌금 200만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 그 정식재판에 대하여도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된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만이라면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5]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정된다면 가.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 카니발의 완전 면책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조심운전하지 못하여 급차선 변경의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 넘었던 그 자체에 대하여는 약간의 과실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 만일 급차선변경한 차량이 현장에서 잡혔다면 그 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지만 / 그 차는 이미 가버리고 차번호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버린 차량과 카니발의 공동책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라. 따라서 중앙선침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청구받을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마. 다만 카니발 운전자가 엘란트라 운전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때문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되었을 때는 공제된 액수만큼을 카니발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 엘란트라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간다면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1/2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 전체보상금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끝나면 공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 실제로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는 150만원으로 적은 이유는 나중에 혹시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깍일 것에 대비하여 조금만 깍이도록 하려고 액수를 줄여서 기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 [참고사항] 1. 귀하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공연히 경찰관이 합의하라고 종용하여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2. 그러나 경찰관은 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이라는 카니발 운전자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어 구속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합의되면 구속을 면하게 되니 그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기회를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결국 담당 경찰관은 카니발 운전자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많은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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