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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 맡겼던 것을 그만두고 싶은데 변호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6 조회수5650


6세 남자 아이가 트럭사고로 사망하여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2~3억 정도의 민사보상과 5~6천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예상된다 하여 사건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일후 예상과 달리 보험사의 책정된 합의금과 변호사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차이가 많아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진행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초기 의뢰시 정식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 하지도 않았고, 변호사 위임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협의도 되지 않았던 상태라 제 생각에는 진행을 멈춰달라고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측에서는 진행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1.변호사인 제가 피해자측과 다른 변호사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하기 전에는 갈라설 수 있듯이 아직 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소송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혼식 일자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 결혼식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굳이 갈라서고 말고 할 것도 없겠지요. 따라서 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인 것이 없는 상태라면 그만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위임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의 제시액이 더 올라가게 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왕따시키는 것은 잘못이겠지요. 그 변호사님의 영향 때문에 보험사 제시액이 올라간 것이라면 비록 소장 접수전이었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3. 한편 결혼식까지 올린 상태라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가능하면 왠만한 거는 참고 같이 사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 때는 그럴 땐 이혼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상대편은 계속 살자고 하는데도 같이 못살겠으니 갈라서자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듯이 변호사가 소송 시작하여 뭔가 일을 한 것이 있을 때는 아직 그 일의 영향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일 때라면 어느 정도의 실비(實費)와 약간의 수고비는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움직인 것의 영향력이 발생된 때에는 즉,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제출한 것을 보험회사가 알고 소송 전에 제시했던 보상액보다 더 높은 액수의 보상액을 제시하여 원고측에서 (변호사에게 약속한 수임료 안 주려고) 변호사 몰래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결혼 한 후에 바람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측에서 손해배상, 즉 약정된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4.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듯이 제가 모르는 피해자와 제가 모르는 어떤 변호사님의 문제에 대하여 같이 계속 살아라 말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헤어질 때 위자료를 줘라 말아라, 줄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여 풀어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5. 여하튼 결혼할 때는 배우자 선택에 신중해야 하듯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마담 뚜 말만 듣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이만큼 받아주겠다고 희망찬 말만 했다가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 하더군요. 6.다만 참고적으로 6세 남자 어린이의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은 약 1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가량이 보통인 듯 합니다. (가해자의 음주나 뺑소니 여부 등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중에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던 사람을 음주차량이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사건에서 5천만원에 형사합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가해자측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형사합의 안되면 가해자가 최소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기에 형사합의금이 높을 수 있었고, 그 사건 이외에는 형사합의금이 2천만원 넘는 경우는 전체의 10~20%를 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천만원 ~ 2천만원 정도가 보통이고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직원이기에 형사합의 안되면 직장생활을 못할 그런 상황일 땐 더 올라가기도 하는 거 같더군요.) 여하튼 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무실 사무직원과 상담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보험회사로부터 2억 ~3억,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5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현재의 교통사고 처리 실무관행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사건을 유치해야겠다는 욕심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될 수 있다고 과장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7. 그런데... 보험사에서 얼마나 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능력 이상의 허황된 얘기를 한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능력이랄 것도 없습니다. 6세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는 과실비율만 나오면 손해배상액수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도 결코 제대로 된 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예상판결액과 비교하여 많아야 80% 가량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더군요. 말로는 85%까지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실을 조금 더 잡기에 전체적인 금액은 80% 가량이 겨우 될 듯 말 듯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세 남자어린이 사망사고일 때 무과실이면 예상판결액은 1억 8천만원 가량인데 보험사에서는 1억 4천~1억 5천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과실이 10%일 때는 예상판결액은 약 1억 6,500만원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약 1억 3천만원 가량 준다고 할까요? 과실 20%일 때는 예상판결액은 약 1억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한 것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에 그냥 합의하는 것은 너무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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