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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소송 전 2억 2,500만원 ---> 소장 접수후 2개월만에 2억 6,500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0 조회수6651


최근에 소외 합의된 사망 사건입니다. 소송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제시한 액수는 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어린 딸(6세)와 아들(4세)... 소송하여 다만 1~2천이라도 늘어나게 된다면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와 학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것이니 큰 기대 하지 말고 소송하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원금에서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판결로 가면 지연이자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유족들은 만일 소송결과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괜찮다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했었답니다.) 소장 접수시킨 것이 2월 18일이었고 형사기록 신청한 것이 2월 28일이었고 재판날짜는 5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측의 청구 총액은 3억 2천만원이지만 위자료를 7천만원 청구하였기에 5천만원으로 계산하면 결국 청구총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4월 초에 보험회사에서 2억 6천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2억 6,900만원을 주면 소외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유족들은 2억 6천만원이더라도 합의하겠다고 했었지만 제가 버팅겨서 결국 4월 25일에 2억 6,500만원에 합의되었습니다. 소장 접수후 70여일만에 4천만원이 올라갔지요. 비용을 공제하고도 3천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상사고는 감정결과가 불확실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하지만 사망사고는 과실과 소득만 따지면 되기에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특인금액에 합의하면 손해입니다. 유족들이 소송할 생각없이 적당히 특인처리 얘기할 때와 그런 절차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시작한 경우의 상황은 큰 차이가 납니다. 위 사건은 회사 동료의 차를 함께 타고 회사에 출근하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 추정)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사망한 사건인데 동승자의 유족들이 그 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판결까기 갔었다면 호의동승 내지는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리라 여겨지는데 3억원 청구해놓고 2억 6,500만원에 합의해준 것은 판결로 갈 경우 약 10% 가량의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보아 지금 상황에서 합의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호의동승관계가 아니고 다른 차의 잘못으로 (예륻 들어 피해자가 타고 가던 차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차가 신호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났었다면 당연히 판결로 가서 원금 3억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다 받았어야 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불확실한 내용이 있을 때는 중간에 소외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내용이 없는 사건은 끝까지 밀고 가서 판결 선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일이나 모레는 끝까지 가서 판결 선고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 사건의 소장 내용입니다.) 소 장 원 고 0 0 0 외2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 소 장 원 고 1. 0 0 0 (680000-20000000) 망인(亡人)의 배우자 2. 0 0 0 (960000-20000000) 망인(亡人)의 장녀 3. 0 0 0 (980000-10000000) 망인(亡人)의 장남 위 원고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0-00 위 원고 2,3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0 0 0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8 탑스빌딩 5층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0구 00동 000 대표이사 0 0 0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42,396,805원, 원고 000 같은 000에게 각 금 89,597,870원 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1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1) 망(亡) 000 : 이 건 교통사고 사고차량의 동승자로서 피해자 본인 2) 원고 000 : 망인(亡人)의 처(妻) 3) 원고 000, 같은 000 : 망인(亡人)의 딸, 아들 나. 피고 이 건 교통사고 가해차량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내용 1) 사고일시 : 2001. 11. 16. 05:30경 사고장소 : 인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12.7km 노상 2) 사고차량 : 서울 45고 0000호 승용차 사고차량 운전자 : 0 0 0 (이 건 사고로 사망함) 3) 사고상황 사고 차량은 위 사고 장소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추정)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임.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000의 일실 수입 1) 기초사실 생년월일 1964. 00. 00.생 (만 35세 5개월 남자) 여 명 38년 남짓 가동연한 회사의 정년인 55세까지 (234개월) 60세까지 (294개월) 호프만수치 55세까지 163.0898 / 60세까지 191.6666 생계비공제 1/3 2) 망인(亡人)의 직업 및 소득 망인(亡人)은 사고 당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아시아나공항서비스'에 재직하여 정년때까지 별첨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거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계산 별첨 계산서 참조 금 237,399,663원 일실수입 계산시에는 연월차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일실퇴직금의 계산에서는 통상임금에 연월차수당까지 포함되므로,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실퇴직금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별첨 계산에 의거 금 11,192,883원이 됩니다. 다. 장 례 비 원고 000은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라. 위 자 료 이 건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다 음 > 1) 망 000 : 금 30,000,000원 2) 원고 000 : 금 20,000,000원 3) 원고 000, 같은 000 : 금 10,000,000원 4) 위자료 청구 합계 : 70,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 망인의 일실수입 237,399,663원, 망인의 일실퇴직금 11,192,883원, 망인의 위자료 금 30,000,000원을 합하면 278,592,546원 2) 상속비율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 1.5 : 1 : 1 = 3/7 : 2/7 : 2/7 3) 각 상속액 원고 000 : 119,396,805원 278,592,546× 3/7 ≒ 119,396,805원 원고 000, 같은 000 : 각 79,597,870원 278,592,546× 2/7 ≒ 79,597,870원 4. 결 론 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 원고 000 : 142,396,805원 재산상속액 119,396,805원+장례비 300만원+고유위자료 2,000만원 2) 원고 000, 같은 000(망인의 자녀) : 각 89,597,870원 재산상속액 79,597,870원+고유위자료 1,000만원 3) 손해배상금 합계 : 319,989,931원 나. 지연이자 1) 사고일 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 5. 참고사항 가. 이 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출근시 회사 동료와 같이 '카풀'을 하여 출근하던 중이었고, 나. 자동차손해배상에 대한 보험획사 약관 별표 2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의하면 '카풀'의 경우 별표 2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내지 2 주민등록등본 1. 갑제 2호증 호적등본 1. 갑제 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 4호증 시체검안서 1. 갑제 5호증 경력증명서 1. 갑제 6호증 급여Table(생산직 남직원) 1. 갑제 7호증의 1내지 3 원천징수현황 1. 갑제 8호증 원천징수현황에 따른 월별 지급액 계산표 1. 갑제 9호증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 갑제 10호증 일실수입 계산표 1. 갑제 11호증 일실퇴직금 계산표 1. 갑제 12호증 급여규정 1. 갑제 13호증 단체협약서 1. 갑제 14호증 인사규정 1. 갑제 15호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제 16호증 보험회사 약관 별표 2 1. 갑제 17호증의 1내지 2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1. 납부서 1부 1. 소장부본 1부 1. 위 입증방법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2. 02.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 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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