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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가 사망한 경우 아이들이 어릴 때 보상금은 누가 갖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5 조회수7647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아이들을 키우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상금은 누가 갖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 이혼한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그 보상금은 아이들에게 상속됩니다. 이혼한 남편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아빠가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편 합의금이나 판결금을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수령하게 되지만 그 돈은 아이들의 돈이기에 아빠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걸 함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될 겁니다. 2. 친정 식구들이 볼 때 아빠 (망인의 이혼한 남편)를 못 믿겠을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아빠와 협의하여 아빠가 소송에 대한 모든 절차를 밟아주고 손해배상 받으면 아이들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아이들이 큰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함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의 인감증명이 두 통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송위임용, 하나는 판결금 수령용) 3. 보험회사에서 보상금과 관련하여 본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가요? 그걸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사의 본사에서는 인정받을 손해배상금의 85%정도에 합의하라는 승인이 떨어질 것이 뻔한데 나머지 15%를 포기하실 거 같으면 보험사의 결과통보를 기다리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100%와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이자 (연 5%)까지 다 받으시려면 보험회사의 통보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문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망사고에 대하여 소장 제출하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예상판결액의 93% 정도에 소외합의 하자고 연락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서 판결 받자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의뢰인이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까지 안 가고 소외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상판결액이 3억원이라면 85%와 93% 사이에는 약 2,4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소송비용 제하고도 불과 보름만에 약 1,200만원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판결로 가서 원금 3억원에 덧붙여 지연이자 약 4~5%를 받게 된다면 3억 1,500만원 가까이 될 것이기에 처음에 3억원의 85%인 2억 5,500만원에 비하면 거의 6천만원 가량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소외합의를 하지 말고 판결로 가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다 받으라고 권한답니다.) 4. 한편 형사합의는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과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망인의 형제들이 합의권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만일 망인의 친정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이 형사합의권자가 되겠지요.) 만일 민사사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소송위임하시면 형사사건은 단지 절차적인 것만 도와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나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기 싫으니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 합의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사무실은 피해자 유족들께서 형사합의금 액수를 정해 주시면 가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 여부에 대하여 확정한 후 마지막에 합의서에 도장 찍을 때 피해자 유족 대표를 저희 사무실로 잠깐 나오시라고 하여 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대신 도와드리거나 안내해 드리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측의 형사사건만을 위해서는 사건을 맡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나설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가해자의 싸움에 대하여 판사는 유무죄와 형량만 결정하고 형사합의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측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기에 피해자 유족이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단순히 곁다리일 뿐 실제로 나서서 도와줄 게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형사합의 도와주면서 몇백만원씩 수임료를 받기도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그걸 싫어합니다. 단지 민사소송 맡은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합의 절차도 그냥 도와드릴 뿐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진정서 써내는 것 그로 인해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찾아온다면 합의서 써주는 정도인데 합의서 양식은 스스로닷컴에 있는 그대로를 프린트하여 사용하고 채권양도통지서만 보내면 되기에 변호사가 나서서 도와줄 일이 없고 형사사건의 검사나 판사에게 진정서 써내는 것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편지로 써서 내는 것이기에 굳이 변호사가 쓰지 않고 유족들이 쓴 것을 변호사가 조금만 손질해 주면 되기에 그런 것을 위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평소의 한변호사 생각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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