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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보험금 가로채면 보험사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6 조회수9782


보험 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보험이 해약돼 고객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설계사와 함께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정모(49.여)씨가 K보험회사와 설계사 심모(5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보험회사는 4천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원고가 낸 청구서에 따르면 피고 심씨는 원고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직접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기로 하고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10개의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았다. 원고의 어머니로 피보험자인 조모씨가 2003년 12월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 심씨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2003년 6월부터 회사에 보험료를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보험이 해약 처리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씨는 자신이 정씨인 것처럼 위장해 정씨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회사에서 3천900만원을 대출받고 생존급여금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청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를 전부 납입했다면 모집인이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모집인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유무만 있을 뿐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유효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심씨가 원고에게 해당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됐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피고 심씨의 말만 믿고 피고 회사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심씨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시효가 소멸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속여 회사에 신청한 약관 대출은 무효이며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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