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료 비싸다고 책임보험만 들다가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20대 초반이라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경력이 전무해서 처음 오토바이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당연히 보험료는 비쌉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어야지 하는 분들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대인1에서 3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3천만원을 그냥 다 해주는게 아니라 상해급수별로 구분되어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다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ㅎㅎ

부상급수가 1급에 해당되어야 3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상해가 나오려면 뇌손상 고도 상해, 양쪽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이 필요하거나 제거하거나 의안삽입이 필요한 경우, 심장파열 시 수술, 흉부 대동맥 손상이나 대혈관손상, 스탠트 삽입술 등 거의 죽을뻔;;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되어야 3천만원이 나옵니다.
그 정도 사고를 냈다면 3천만원가지고는 안되겠죠. 큰 사고가 난 시점에서 이미 책임보험은 한도를 넘어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인2를 들어서 인명사고시 무제한 배상을 받는건데 그건 종합보험으로 들어가게되는거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 어깨 관절 파열이나 손가락, 발가락 등의 골절이나 탈구, 허리 추간판 탈출 등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7급이나 8급 정도로 인정받아서 180~250만원 사이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허리가 나가거나 어깨 관절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과연 2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가 될까요?
수술비에 입원비용을 합치면 300을 더 넘을 수 있고 수술 후 재활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원은 족히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경우이고 어깨 관절이 나갔거나 허리 관절이 다쳤다면 천만원 단위는 족히 넘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비싸다고 책임보험만 들다가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오토바이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보험으로는 250만원을 받는다고 할때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오토바이 사고 낸 차주가 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럼 합의가 안될테고 형사처벌로 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1 한도가 3000만원이나 되네? 할 수 있는데 실상은 몇 백 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신다면 반드시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토바이보험료가 비싸네요 란 생각이 들다가도 인명사고 까딱하면 내가 몇 천 물어내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되면 보험료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로 배달알바를 하는 등 매일매일 사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오토바이 종합보험 대인 무제한 배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아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종합조차 안 들어주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ㅎㅎ 들려고 해도 못 듭니다.
그런 경우 처음 1년은 안전운전! 아무리 급해도 오로지 안전운전하셔서 무사고 1년 채우시면 그 뒤부터는 꽤 할인이 많이 됩니다.
무사고 1년만 생겨도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선 종합 해주는 곳은 무조건 가입, 그것도 안되면 안전운전! 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은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어디가 괜찮은지 알아보기
▼▼▼
.png)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07-광고S-BN-58224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