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와 시어머니 등 친족들의 병원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자신이 다친 것처럼 꾸며 보장성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26일 경기 수원의 한 정형외과에서 가족이 진단받은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조작,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2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천64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통해 의료 실비와 입원 일당 등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