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해외여행가서 자동차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자동차보험 너무 비싼거 같아요.
보험료가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할인 뭐 되었다고 하던데 하나도 아니네요.
제가 아직 26살이라 그런가요(만으로는 생일이 안 지나서 24살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면 나이 많은거 아닌가요? 어려서 비싸다는 어이없는 말 들었어요.
자동차보험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없나요.
의무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사고크기와 금액에 따라 다음해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 안 넘어서 안심하기는 금물, 그 이하라도 사고횟수에 따라서 또 할증이 되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할증이 되니 다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보험 몫을 피해자가 같이 부담해주는 것과 같은 꼴이란 생각이 들어 그런것인데요.
이제 앞의 제도가 사라지고 새롭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낮은, 즉 피해자인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할인이 되는것은 힘들 수 있고 다만 할증폭이 전에 비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이전보다 보험료가 10% 이상 덜 인상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몫은 누구에게 갈까요?
당연히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운전자는 현행 수준의 할증폭이 부과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긴 했는데 과실비율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실갱이가 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가 좋은 쪽으로 개편되었는데 또 한 편으로는 다툼소지가 생기게 된 거라 그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제도개편을 잘 해서 안정적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시 안전운전 하셔서 자동차보험료로 할인받고 내 차와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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