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측정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기준 0.05에서 0.03% 이상으로 올리고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불이익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보험 할증에 수리비도 본인부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얼마나 사고발생 위험율이 있는지 체크하고 보험료를 이에 맞춰 적용하는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데요.
사고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할증 금액은 다르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지없이 가중이 됩니다.(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적발 시 10~20% 정도의 보험료가 누적되어 가중됩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보험의 장점인 보상금도 받기 힘들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면 동승자도 피해보상을 전액 받기 힘듭니다. 옆자리에 탔다가 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원래 받을 보험금에서 40%만큼 차감되어 받게 됩니다. .
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할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입자를 다른 사람아니 단체로 바꿔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되려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마다 할증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30% 정도 더 높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가입도 힘들어집니다.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보험사가 아니라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장을 책임지는 '공동인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들지 않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음주운전, 나를 해치고 타인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려면 항상 안전운전을 숙지하시고 갱신이나 신규 가입 전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용하셔서 현명하고 알뜰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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