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속속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정권에 들어선 손해율에 기반해 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매출 감소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 DB손보, 상급병실 입원 기준 변경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오는 4월 26일부터 개인‧업무용 자동차보험 병실료차액지원금 특별약관을 개정,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는 걸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병실 기준을 현재는 특실을 제외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원급은 제외하고 특실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으로 적용한다.
보상 한도는 입원 8일째부터 1일 10만원 한도에서 입원 1일째부터 최대 30일 한도로 바뀐다. 첫날부터 지급하는 동시에 한도는 총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인상한다.
가입 대상은 현행 개인용과 업무용 개인소유(승합, 화물)에 한했지만 내달 26일부터는 개인용과 업무용 개인소유(승합, 화물)와 업무용 법인소유(관용 포함)까지 확대한다.
피보험자도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로 한정되는 개인에다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중인 임직원까지 법인을 추가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특약들의 상급병실 기준 또한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장 니즈를 반영해 병실료차액지원금 특약 보상 한도 및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DB손보의 자동차보험 소구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