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지난해 109명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해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원에 달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금감원은 "주로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면서 "2인 이상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 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다.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더 내서 고의 추돌했으며,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됐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