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상생금융안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신설했다.
운전자를 자녀로만 한정하는 특약으로, 내년 20~30대 차량 사용자들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 20~30대 자녀 대상 특약 신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년 2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적용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한정 운전 신설 특약을 판매한다.
기존 운전자 범위였던 △가족 한정 △부부 한정 △1인 한정 △부부+자녀 한정 △1인+ 자녀한정 △지정 1인 추가에 '자녀 한정' 특약을 추가했다.
다만 가입 시 운전자 기반으로 적용되는 할인형 특약인 티맵 방식 안전운전(UBI) 특약(커넥티드 방식 UBI는 가입 가능)이나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등의 가입은 제한된다.
현대해상은 기명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그의 자녀만 운전할 경우를 위해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