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보험 적용을 앞두고 이르면 연내 늦어도 앞으로 3개월 이내에는 관련 보험상품이 시장에 나와 줘야 하는데, 정작 손해보험업계는 아직 상품 출시 계획조차 결정짓지 못한 채 고민 중에 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도 워낙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 참조요율 11월말 수리 될 듯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맹견배상책임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이하 참조요율)을 이달 말쯤 수리 할 계획이다. 통상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다소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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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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