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SGI서울보증(유광열 대표이사)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월)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고, 시행 후 총 55,137건, 약 8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내년 6월까지 그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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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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