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그 전까지는 시장에 관련 상품이 나와 줘야 하기 때문이다.
맹견 소유자들은 내달 12일 전까지 손보사들이 내놓는 해당 전용 보험상품이나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하나, 가장 먼저 출시…KB·롯데 등 단독이냐 특약이냐 고민 중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이날 손보사 중 가장 먼저 ‘하나맹견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자신이 소유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현재 하나손보는 반려동물 금융전문 플랫폼인 ‘펫핀스’와 제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현재는 펫핀스를 통해서만 해당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추후 가입 방법이 늘어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NH농협손보·롯데손보 등이 다음달 12일 전후로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맹견배상책임보험을 단독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기로 확정 지었으며, DB손보는 기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특약형태로 상품을 준비 중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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