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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5 조회수 : 599


불건전 영업 처벌 수위 오르나… 우려하는 보험업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행정처분에서 그치던 기존의 처벌 규정과 달리 1년에 3회 이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으면 영업 전부 정지는 물론 허가 취소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건전 영업 3진 아웃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이달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업계 불건전 영업 처벌 강도 상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대리점(이하 GA)이나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의 전부 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나 GA에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입장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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