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H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0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H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H생명보험은 이후 A씨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용종 제거는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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