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태풍 '링링' 피해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장 1년 미뤄지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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