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리적 자동차보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상황. 이로 인해 19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약 3.5% 상승했고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약 1.4%,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약 4.3% 상승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배경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 중 일부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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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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