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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6 조회수 : 11809


``방호시설 미설치 사고 지자체도 책임``


수원지법 민사제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저수지 옆 도로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원시는 편도 1개 차로밖에 없고 갓길이 전혀 없는 저수지 옆 도로에 아무런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수원시는 도로 해당 구간이 광교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관리주체가 경기도시공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도로가 여전히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시가 제설작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때 도로의 관리주체는 여전히 수원시'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지난 2008년 5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도로에서 안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숨져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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