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03
조회수 : 9099
어제 어떤 분은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로 20개월째랍니다. 퀵서비스 일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조금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하려고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눈만 멀뚱멀뚱 뜰 뿐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사고날 때 아기가 6개월이었는데 이젠 만 2살 조금 넘었다네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님 얼굴은 한번도 못 보았답니다.)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예상판결액 4억 2천만원(도시일용노임, 과실 20%, 개호 1인, 여명 10년) 중에서 3억 7천만원을 특인처리 해 준다고 하니 그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랍니다. 그 돈이 불만이면 1~2천만원 더 달라고 얘기해 보겠다나 뭐라나 하면서. 그 변호사 사무장은 병원 직원이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그 보험회사 직원은 그 변호사 사무장에게 잘 맡겼다고 칭찬하더랍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과실을 높게,소득은 도시일용으로, 개호인 숫자도 적게, 향후치료비도 적게) 적용할 때 원금만 약 4억 5천만원 되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사고나서 지금까지 20개월과 앞으로의 소송시간을 합치면 약 3년치 이자 15%를 생각하면 전체는 5억원이 넘어 보였습니다. 어제 오신 젊은 애기 엄마는 "그 부로커에게 10% 주기로 했으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 5천만원도 안됩니다..."라고 하더군요. 다음주 초에 곧바로 소장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소득을 제대로 인정 못받거나 (위에서 계산한 4억 5천만원은 최악의 경우에 도시일용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개호를 1.5인 인정 못 받으면 판결로 가십시다. 이자 붙으면 5억원보다 많아질 겁니다. 남편의 몸값입니다. 한푼도 흘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어느 날 "아~ 잘 잤다.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우와 우리 아기가 이렇게 컸어?"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날 기적을 기대해 보십시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린 아이 키우고 남편 치료비와 간병비 대려면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질문은... "그 사무장에게 소송위임장에 도장 찍어준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요?" 그 서류는 돌려달라고 하세요. 더 이상 일에 신경쓰지 말고 손 떼라고 하세요. (만일 안 주면 그냥 놔두세요. 소송하라고 위임장 써줬더니 소장은 접수시키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일 적게 뽑은 예상판결액에서도 한참 적은 액수에 합의하자고 하는 건 피해자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결과인데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소장도 접수되지 않고 6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도장 찍어준 소송위임장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장에게 약속한 10%를 줘야 하나요? 아니요.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일 소장이라도 제출한 상태라면 들어간 비용 정도는 줘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뭘 주나요. 사무실 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오누이 (애기엄마의 남동생이 같이 왔었습니다.)들은 큰 짐을 벗은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더군요. 미소와 눈물이 반씩 섞인 모습으로 "변호사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라면서 총총히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경우는 혼자서는 평생토록 움직이지 못하고 개호를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기질적뇌증후군으로 인한 편마비 등을 들 수 있는데 소송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식물인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눈을 뜨더라도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음식물은 코를 통해 유동식을 공급해 주고 목은 절개하여 석션(sucktion :주기적으로 가래를 뽑아 부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사고나서 병원으로 옮겼을 때 거의 가망 없다고 했었다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식물인간의 여명은 평균 여명의 2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즉 앞으로 남은 여명이 50년이었을 사람이면 그것의 20%인 1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봄) 개호인은 1일 24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더라도 2인을 다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1.2 ~ 1.5인 내외에서 인정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인 듯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중간이자 공제를 다 계산하면 (기대여명이 10년일 경우) 약 1억원 2천만원 ~ 1억 3천만원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1억 5천만원 정도 되기도 하지만 신체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향후치료비 중에서 일부는 소송기간 동안의 기왕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신체감정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소 줄어듭니다.) 최근에 1심 판결된 사건의 신체감정서를 소개합니다. (사고당시 만 31세 여자) 병 명 : * 타병원 진단명 1) 두개강내 출혈 / 뇌좌상 / 기뇌증 / 뇌실내 출혈 * 장해에 해당하는 진단명(당 병원) 1) 중증뇌좌상 현재의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 ; 식물인간양 상태로 의사표현은 눈동작과 안면 등으로 의사표현을 보이나 대화불능인 상태며 강직소견을 보임. 기관 절개술을 이용한 호흡이 가능하며 가래를 빼주어야 하고 음식은 튜브를 통하여 섭취 가능한 상태임. 대변은 자위로 행하며 기저귀를 이용하고 소변은 소변줄을 이용하고 있음. 의자차로 보행이 가능하며, 식사·옷 입고 벗기·목욕·대소변 처리·자세변경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임. 치료의 종결여부와 향후치료의 필요여부 (향후치료비 총액 약 1억 6,500만원) ; 향후 1년간은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며 그후 퇴원해서 자가 치료를 여명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요함. 1) 폐염, 방광염, 간기능 저하, 욕창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위하여 매 1년마다 2개월씩 입원 치료를 요함. 2) 근육강직에 대한 근이완제 투여 3) 가래를 배출하기 위하여 거담제 투여 4) 위장관 튜브를 여명기간동안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을 요함 5) 기관절개 부위의 치료로 처치 및 제임스 튜브 교환을 정기적으로 요함 6) 소변줄(foley)과 소변 주머니에 대한 비용 7) 강직, 근위축 방지 등을 위한 재활치료 개호 여부 : 24시간 성인 여자 1인에 의한 항시 개호요함 6) 여명단축 여부 : 식물인간으로 감정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15-25% 정도로 보아, 남은 여명은 10년으로 예상함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감정의 : 신경외과 전문의 장재칠 ===> 판결에서 여명은 10년, 개호인은 1.25인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개호인 숫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신체감정서에는 여자 1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법원에서 1인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1.25인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원고는 1.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반대로 신체감정서에 1일 2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하여 판사가 그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사지마비일 때는 1인, 식물인간일 때는 1.2~1.5인 사이에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브로커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신체감정할 때 감정의사에게 인사를 해야 여명과 개호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 몇백만원 준비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요즈음은 여명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경석 교수가 쓴 책 "보상과 배상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기에 여명에 대한 것도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형화 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 위 사건은 소송 전에 보험회사측에서 2억 3천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했던 사건입니다. 1심 판결 결과는 원금 5억 1천만원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자 5천만원 합쳐서 5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소송기간은 약 1년 걸렸는데 (소송 시작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5억 2천만원에 조정되었었는데 피고측이 이의하여 이리저리 사실조회 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한달에 250만원씩 금전지급가처분 결정 받았었기에 치료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금전지급가처분 내지는 자배법에 정해진 가불금제도를 이용하면 소송하는 동안의 병원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중증 외상성 기질적 뇌증후군 머리를 크게 다친 경우로서 식물인간 상태보다는 좋아 가족들은 알아보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몸의 절반 가량을 움직일 수 없어 혼자서는 일어서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상황이 특징입니다. 신체감정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사고당시 62세 남자) 1. 병력 2001. 12. 21. 교통사고후 하기와 같은 병명으로 경상대병원 등에서 가료를 받았다고 함(보호자 고지 및 진단서 의거) (1)중증 뇌좌상 (2)급성 경막하 출혈 (3)기타 타과 진단 2. 현증상 피감정인은 보호자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진찰실에 도착하였음 자각증상 : 인지기능 장애로 의사소통이 안되며 자각증상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임 신경검사 : 중증도의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보이며 좌반신 부전마비로 수의적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피감정인은 전반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외상성 기질적 뇌증후군의 상태임 뇌 MRI 촬영 : 대뇌 좌측 측두엽 및 우측 전두정엽에 중증의 뇌조직 연화 소견, 뇌실 확장의 소견 보임 3. 장해와 개호, 향후치료비 두부,뇌,척수-Ⅸ-B-5 적용 100% 영구 개 호 인 : 영구 2인(24시간) 향후치료비 1년간 약 415만원 a) 정기검진 : 매년 100만원 b) 물리치료 : 연간 750,000원 c) 약물치료 : 매년 120만원 d) 도뇨기구, 기저기구입, 소득을 위한 제처치 비용 :연간 1,200,000원 여명 기간동안 보조구비용 a) 휠체어 : 70만원/수명 3년 b) 침 대 : 50만원/수명 5년 c) 매 트(사실조회 결과) : 여명기간동안 수명 1년 1개 13만원 여명단축 : 정상여명의 30-50% 연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허승곤 ===> 위 사건은 조정단계에서 여명은 35% 인정하고 개호인은 1.5인으로 보았으나 원고측에서 불만이기에 이의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다른 사건을 보면 (사고당시 59세 남자) 신경외과 (중대용산병원. 황성남) 1) 감정전 진단명 : 미만성 축삭손상 2) 장해 진단명 : 중증 뇌손상 3) 자각증세 : 고도의 정신장애, 좌측 편마비, 우측 부전마비 4) 검사소견 * 신경학적 검사 : 정상적인 대화 불가능. 우측 상하지 완전마비. 좌측 중등도 부전마비 상태. 우측 족관절 변형 및 강직. 심한 하지 근육위축. 좌측에서 더 심한 운동실조를 보임 * 뇌 CT : 뇌실질과 뇌간내에 여러 개의 점상출혈과 뇌실출혈을 보이며 뇌실은 약간 확장됨 * 뇌 MRI : 좌측 전두엽에 진구성 출혈성 좌상을 보이며 경도의 뇌실 확장소견 5) 맥브라이드 적용항목 : 두부,뇌,척수-IX-B-4항 적용 6) 장해율 : 100% 영구장해 7) 향후치료비 (11년간 약 4,700만원) ① 1년간 약물치료비 328,500원 (여명기간동안 항경련제 치료가 필요함) ② 1년간 물리치료비 3,900,000원 (사고일로부터 5년간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③ 1년간 종합검사비 291,592원 (여명기간동안 1년에 2회의 검사가 필요함) ④ 1년간 재진료 168,000원 (여명기간동안 1년에 12회의 재진이 필요함) ⑤ 1년간 기저귀 구입비용 365,000원 (여명기간동안 2일에 1박스가 필요함. 1박스 단가 2,000원) ⑥ 환자용 침대 700,000원 ⑦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단가 300,000원 (수명 2년, 여명기간동안 6개가 필요함) ⑧ 휠체어 단가 700,000원 (수명 5년, 여명기간동안 3개가 필요함) 8) 개호 : 여명기간동안 일반성인남여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장소이동, 운동요법, 식사보조, 대소변 관리, 착탈의, 몸씻기 보조) 9) 여명 : 정상인 기대여명 18년에서 여명비율 60%를 적용하여 남은 여명은 11년으로 예상함 10) 감정비용 : 80만원(예납비. 진찰료. 뇌파 및 MRI 검사비) ===> 개호인 숫자가 불만이기에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하여 그 결과가 도착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개호 1인으로 보아 조정했으나 원고측에서 이의신청한 상태임 (아직까지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되지 않았음) 사실조회신청서 내용은 1. 신체감정 결과 감정서에 의하면 중증 뇌손상으로 고도의 정신장애와 좌측 편마비 및 우측 부전마비 상태에 대해 장소이동, 운동요법, 식사보조, 대소변 관리, 착탈의, 몸씻기 보조를 위해 여명기간동안 일반성인남녀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2. 피조회인의 현재 상태 그러나 피조회인은 좌측 편마비 및 우측 부전마비로 오른손의 움직임은 자유로운 상태이나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장애가 와 있는 상태이기에 오른손을 원고의 의지대로 조절을 못하여 성기를 손으로 뜯고, 키스모를 빼버리고, 몸을 긁어서 상처를 많이 내고, 식사보조를 해줄 때나, 운반할 때, 운동시킬 때는 오른손으로 무의식중에 방해를 하고 꼬집기도 하고, 혼자 두면 침대 난간을 잡고 흔들어서 소란스럽게 하여 손움직임에 자제가 안되는 상태이며 또한 키가 172cm에 몸무게도 70kg의 남자로 건장한 남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24시간 내내 2명의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사실조회 사유 및 조회할 사항 위와 같이 피조회인은 단순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식사보조나 장소이동과 같은 간단한 도움이 필요한 범위에서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 라 식사보조나 대,소변 처리 및 장소이동과 같은 모든 일상생활 전반에서 피조회인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배변과 배뇨조절이 안되어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며, 욕창방지를 위해 3시간마다 체위변경과 맛사지를 해주어야 하고, 또한 피조회인은 밤새 잠들지 않고 계속 발광하기도 하면서 내내 움직임이 많은 상태이며, 수시로 몸에 상처를 내고 난간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자해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24시간 내내 감시와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바, 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일 8시간의 개호로서 충분한 것인지 나. 아니면 1일 2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참고로 개호인에 대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2가단 21435호 사건과 2001가단 58779호 사건의 신체감정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2가단 21435호 사건은 중증 뇌좌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외상성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해 식사, 체위변경, 착탈의, 이동, 배뇨와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위해 1일 24시간, 성인 2인의 개호가 여명기간동안 필요하다고 하였고, 3. 2001가단 58779호 사건은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외상후성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돌발적인 상태에 대한 관찰을 위해 여명기간동안 1일 16시간 일반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위의 두 사례는 서로 비슷한 상태인데도 어떤 의사는 개호를 2인 인정하는 대신 여명을 조금 인정했고, 어떤 의사는 여명은 여유 있게 인정하면서도 개호를 적게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명이 작으면 개호를 더 인정하고, 개호를 적게 인정하면 여명을 더 인정하여 적당히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편마비 환자가 사지마비 환자보다는 여명이 더 길어야 하고 사지마비 환자는 비록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위험성이 적은데 비하여 편마비 환자는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수 있는 대신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혼자 놔두었을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오히려 불완전마비 환자에게 개호가 더 많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 두 사건은 여명과 개호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판결 선고받고 나중에 항소심까지 가서 제대로 평가받을 계획입니다. [3] 사지마비 사지마비 환자들은 목을 다치면서 신경을 손상시켜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뿐 나머지는 건강합니다. 머리를 다친 경우가 아니기에 목 위로는 정상이기에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뛰고 싶은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명은 편균인의 40~60% (대체로 50% 내외?)로 보는 경우가 많고 개호인은 1일 1인으로 보는 것이 거의 관행화 된 거 같습니다. (신체감정서에 1일 2인으로 오더라도 법원에서 1인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연간 500만원 내외로 보는 듯 합니다. (사고 당시 60세 남자의 신체감정서) 신경외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김긍년) 1) 감정전 진단명 : 경추골절(제5-6,6-7번). 제7번 경수이하 완전사지마비 2) 장해 진단명 : 사지마비 3) 치료내용 : 전방경유 경추6-7번간 추체융합술 시행 4) 자각증세 : 간헐적 호흡곤란, 경추부 통증 5) 검사소견 : 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 6) 맥브라이드 적용항목 : 두부,뇌,척수-Ⅲ-D항 적용 7) 장해율 : 100% 영구 8) 보조구 비용 : 환자이동을 위한 휠체어 1대 필요함 9) 개호 : 사지마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성인여자 1인이 여명기간 필요함 10) 여명 : 기대 여명 6.8년 (정상인 여명 17년의 60%가 단축되리라고 봄) 11) 감정비용 : 22만원(예납비. 진찰료. 방사선 검사비) ===> 위와 같은 감정서를 받고 원고측에서는 곧바로 재감정신청을 했습니다.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대여명도 다른 사건의 감정서에 비해 너무 적게 40%만 남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지마비환자에 대하여 치료는 종결되었기에 향후치료비는 없다고 되어 있는 신체감정서는 10여년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하면서 처음 보았답니다. 재감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감정 결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경추골절(제5-6, 6-7번). 제7번 경수이하 사지마비 상태에 대해 100% 영구장해가 예상되나 더 이상의 치료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므로 향후치료가 필요치 않고 단지 환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1개가 필요하며, 사지마비상태에 대해 기대여명은 정상인에 대한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의 40%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신체감정의 문제점 1) 여명단축에 관하여 가. 감정서 작성시 여명단축에 대한 판단자료로 참조한 이경석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서 척수손상 후유장애인의 일반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은 나. 자발호흡 가능한 사지 완전마비시 30-50% 정도이고, 사지 불완전마비시 70-90% 정도이며, 이것은 호흡기 합병증과 요로감염, 욕창, 혈전증 여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 특기할만한 합병증이 없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도 적은 경우 여명비율의 상한 또는 상한보다 10-15% 더 높은 여명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참조 : 이경석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272~273페이지) 라. 감정의는 단지 여명비율표의 사지 완전마비항을 적용하여 일반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의 40%로 판단한 것은 피감정인의 상지 불완전 마비와 하지 완전마비인 현재 상태 및 향후 합병증의 발생가능성과 같은 종합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아집니다. 2)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마비상태이므로 관절구축과 같은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나. 감정의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하여 향후치료가 필요치않다고 한 것은 원고와 같은 사지마비환자에 대한 감정서로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보아집니다.(비슷한 사례의 신체감정서 참조 : 99가단 257863호 사건) 3. 신체재감정 신청 따라서 기대여명 기간동안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환자인 경우 현재의 장해정도 뿐 아니라 향후치료와 보조구비용, 개호 및 여명단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감정의는 향후치료나 보조구 비용 및 여명단축 정도에 관해서는 원고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감정을 통하여 원고의 장해정도 뿐 아니라 향후치료비와 보조구비용, 개호 및 여명단축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재감정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오히려 피고측에서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더군요.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재감정 채택되면 피고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조회 회신을 볼까요? 1. 향후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이위한 치료가 필요할 것임. 2. 추정 치료비 내용 1) 진찰 : 진찰료(재진) : 월1회 (여명기간) 물리치료 : 1회 / 일 (향후5년) 근전도 및 유발 전위 검사 : 1회 / 년(여명기간) 2) 소변 검사 및 처치 : 일반 소변 검사 : 1회/월 (여명기간) 소변 배양 검사 : 1회/월 (여명기간) 도뇨관(실라스틱) 1회/월 (여명기간) 도뇨 및 방광세척 : 1회/일 (여명기간) 3) 혈액검사: 2회/년(여명기간) 4) 비뇨기계 합병증 검사 : 2회/년(여명기간) 5) 흉부 및 폐기능 검사 : 2회/년(여명기간) 6) 교통비 : 1회/월(여명기간) 7) 투약 : 비뇨기계, 항생제, 근경련 치료제, 변비 치료제, 피부관리제(여명기간) 8) 입원료 : 1회/년 약2주간(여명기간) 연간 평균 4,630,000원 소요 예상되며 7년여명 기준으로 32,410,000원 추정됨 3. 통상 사지 부전 마비 환자는 감염, 욕창, 호흡 기계 문제로 여명 단축이 예상됨. (근거 :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P273) 2002년 12월 10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긍년(37912) ===> 위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4월 4일로 지정되어 있고 그날 원고측의 재감정신청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위 사건은 만일 1심에서 재감정이 채택되지 않은 채 신체감정서에 나온 여명 40%를 적용하여 조정된다면 당연히 이의하여 판결로 가고 항소심에서 재감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직권으로 여명을 60~70% 남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4] 개호가 필요한 사건의 합의나 소송에서 주의할 내용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식물인간환자의 경우엔 보험회사는 가능하면 합의를 미루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 상태가 안 좋을 땐 시간을 끌어 빨리 사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사망하면 치료비 안 나가고 개호비 안 나가기에 보험회사로서는 엄청 이득입니다.) 식물인간 환자는 서로 눈치작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사망할 지 모르니 빨리 합의하고 싶어했다가 나중에 생존기간이 길어지면 너무 적게 합의한 것이 될 것이고 보험회사측에서는 빨리 사망할 날만 기다리다가 예상외로 오래 가면 줄 거는 다줘야 하는 부담이 있고. 따라서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일찍 소송 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진행중에 사망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측에서 일정기간의 여명을 인정하여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를 인정하여 합의금 제시가 있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제의를 거부하고 소송했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액수보다 줄어드는 경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시간만 끌려 한다는 눈치가 보일 때는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편 사지마비나 외상성 기질적뇌증후군으로 인한 부전마비 환자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명에 대하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떤 분들은 충분히 다 치료받고 나서 소송이나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내주면 그만큼 이득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 준 것에 대하여 나중에 피해자 과실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내 돈으로 내면 내가 낸 돈에서 내 과실만큼 뺀 나머지는 받을 수 있기에 결국은 같아집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엔 환자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경우엔 다소 손해보는 감이 있더라도 일찍 종결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사망 가능성이 없는 사지마비나 불완전마비의 경우엔 가능하면 판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소송 시작할 때까지의 입원기간 (대체로 1년 지나 소송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소송진행기간 (약 8개월 내지 1년)을 모두 합치면 거의 2년 가량 되는데 판결로 가면 지연이자가 10% 이상입니다. 원금이 5억이면 이자까지 합칠 때 5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조정으로 안 끝내고 판결로 갈 경우 약 3개월 가량 더 걸린다고 보면 될 것인데 그 기간에 5천만원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판결로 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과실비율과 소득금액에 있어서 불리해 질 수도 있는 경우라면 앞뒤를 잘 살펴 판결로 가는 것과 조정으로 끝내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살필 때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가능하면 소송하지 않고 보험회사랑 적당히 특인으로 끝내려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그건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여야 하기에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엔 반드시 소송거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어야 보험회사에서 현실성 있는 소외합의 제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고 보험회사랑 타협하려 하는 변호사 사무장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그들중 일부는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몰래 끝내려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끝내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고된 사건이더라도 소장 제출을 미루고 특인을 통한 소외합의를 하려 하면 보험회사측에서도 "아하.. 저쪽은 대충 끝내서 세금 안 내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더 줄여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상대편을 우습게 보아 제대로 된 액수를 제의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고 특인처리로 끝내는 경우엔 변호사 사무실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소장 안 내고 적당히 끝내려 하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볼 가능성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소송을 결심하셨으면 곧바로 소장 접수시키고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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