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0-22
조회수 : 6259
밤 9시에 차도에서 사고당해 2개월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대동맥이 파열되어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사망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특진비 420만원을 보험회사가 내주지 않아 부모님께서 지급하셨다는데.... 저는 사고로 인하여 1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2개월 째 입원 중입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머리의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막상 입원을 해 있고 사고현장과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차선을 2차선까지 갔다거나. 하는 것도 포함하여 가해자 차량이 스타렉스인데 40킬로미터로 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수소문하여 증인을 찾고 계시지만 아직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1.입원비가 2,3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입원비는 보험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진료 42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스스로 싸이트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자의 상태나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바로 그 상황이였습니다.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이 파열되어 약간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수술이 미흡했으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전에 병원측에서 입원료에 대한 지불 조건인지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특진료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현재 있는 병원에서 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분께서 병원을 옮기려고 하다가 서류가 누락되어 병원이 아닌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으로 가면 우선 화장실문제 부터해서 너무나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병원과 옮겨가는 병원 두군데에 대해 필요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가해자측에서는 안전운전의무위반 뿐입니다. 솔직히 제가 차선을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하고 과실을 따지게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과실을 갖게 되는 걸까요? 4. 보험회사와 나중에 합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지도 모르거니와 심장쪽 수술을 두번이나 했는데 앞으로의 휴유증이나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경우도 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어머님께서 장사(노점)를 하고 계시는데 저 때문에 간병을 하시느라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선택진료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특진비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가 불가피했었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선택진료비를 처리해 줄 겁니다. 만일 개인돈으로 선택진료비를 냈다면 위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선택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만일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면 소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소송걸면 비록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응급실에서의 급한 수술과 관련한 선택진료비는 불가피했었다고 보아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 될 때까지의 선택진료비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병원에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큰 병원에서는 응급조치를 다 해줬기에 앞으로는 큰 병원에 있는 것이나 작은 병원에서 있는 것이나 차이 없으니 옮기라고 하던가요? 그럴 때는 서류를 갖추고 말고 할 것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작은 병원으로 가서 입원수속 하고 보험회사에 알려 지급보증 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인데? 만일 보험회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는 것이 귀찮다면 처음부터 내 돈으로 치료비 내기로 하고 나중에 한달치 모아 그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즉시 그 돈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불금에 대한 자세한 것은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 편도 5차로 도로에서의 사고였나요? 사고시각은 6월 9일 밤 9시였고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나요? 마지막 차선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고 4차로에는 차들이 안 다니고 있어서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까지 들어갔다가 사고 당했나요? 그건 무단횡단과 마찬가지로 다뤄지겠지요? 편도 5차로 도로의 무단횡단이었다면 피해자 과실 40% ~45% 가량까지 볼 수 있겠지요? 주변이 환한 시간이었다면 35% ~45% 사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4. 간병비 이번 사고로 꼼짝 못하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이기에 2002. 6. 경에는 한달 약 120만원 가량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은 돈을 못 벌기에 휴업손해 100%가 인정되며 앞으로 장해가 남게된다면 월급 * 장해율 만큼의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 외에 장해와 입원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계산된 것을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공제되는데 이런 것을 과실상계라 하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내 준 치료비 중에서도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보상금에서 공제되며 이것을 치료비 상계라고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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