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2-18
조회수 : 8667
퇴원할 때 병원 사무장이 하는 말... 안아파도 억지로 라도 와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것을 병원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더 유리하다. 만일 통원치료기록이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인정된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와서 통원치료 얼마나 다녔는지 통원치료기록을 조사해 간다.. 라고 하더군요. --------------------------------------------------------- 날짜: 2003-10-24 23:37:27 / 글쓴이:wakano / 조회수:33 퇴원후 통원치료 안하면 불리해 지나요? --------------------------------------------------------- 교통사고로 6개월 입원하고 퇴원후 현재 소송 준비중입니다. 지금 소장 넣어도 2개월정도 지나야 신체감정 받겠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점은 퇴원할 때 병원 사무장이 "안 아파도 억지로 라도 와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것을 병원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더 유리하다. 만일 통원치료기록이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인정된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와서 통원치료 얼마나 다녔는지 통원치료기록을 조사해 간다.... "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로서는 물리치료 받아도 별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통원치료 받으러 왔다갔다 하면 몸이 더 아프고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더 몸에 좋은데요 통원치료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궁금한 점 1. 통원치료 많이 다닌 것을 기록으로라도 남기면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병원사무장의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2.퇴원후 위 사무장의 말대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통원치료기록을 안남기면 장해 많이 나오고 입원기간 길어도 보험사에 트집을 잡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통원치료는 입원한 곳 말고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왔다갔다 시간 들어가는 것에 비해 치료효과가 시원치 않다면 굳이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통원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감정 결과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무장의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어느 병원에서 받든지 상관 없습니다. 1. 손해배상의 구성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역을 살피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치료비는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의) 향후치료비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퇴원하여 소송을 준비중이기에 입원치료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치료비는 나중에 신체감정에서 판단될 것이기에 현재 문제되는 것은 통원치료비 (소송이 끝나기 이전까지)로 여겨집니다. 퇴원한 이후의 통원치료비는 그다지 액수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계속 치료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송걸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소송시작할 무렵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고지를 해 주면 더 좋을 겁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환자의 개인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신체감정결과가 도착된 이후 청구변경서 제출할 무렵 기왕치료비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어야 합니다.) 2) 일실수입은 이번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하여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것에 대한 손해입니다. 여기에는 입원기간의 손해와 퇴원이후의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입원기간은 일을 못한 기간이기에 휴업손해라 하고 퇴원한 이후는 장해율만큼의 손해를 인정하기에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장해보상"이라고도 합니다. 가. 휴업손해 우선 입원기간 동안은 평소에 벌던 월소득의 100%를 다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에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면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판결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휴업손해 100%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일 몇차례 밝힌 바 있어 소송하면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만큼은 못받을 것이며 기왕증이 인정되면 그 %만크도 못받게 됩니다. 예컨대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5개월 입원했는데 기왕증 50%이고, 과실 20%라면 200만원 * 5 = 1,000만원 중에서 기왕증 50%인 500만원을 뺀 나머지 500만원에서 다시 과실비율 20%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뺀 나머지 400만원만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겁니다. 나. 장해보상 퇴원한 이후의 상실수익은 신체감정결과 나온 장해율 %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컨대 2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이 신체감정결과 30%의 장해가 남았다면 200만원 * 30% = 60만원의 손해를 매달 입게 되는데 영구장해라면 가동기간까지 (보통은 60세, 전문직은 65세) 한시장해라면 그 장해기간 에 대한 호프만수치를 곱한 것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과실비율만큼은 못받게 됩니다. 장해율 평가할 때 이미 기왕증을 감안한 최종적인 장해율이 나온 것이기에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은 기왕증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장해의 정도는 24%인데 기왕증 50%를 적용하여 12% 영구장해라고 했다면 월급 * 12%를 하면 되기에 별도로 다시 기왕증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3) 위자료 가. 위자료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해율과 장해기간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기준은 5,000만원 * 장해율 * { 1 - (피해자 과실 * 0.6) } 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30% 영구장해 과실 20%라면 5,000만원 * 0.3 * { 1 - (0.2 * 0.6) } = 1,320만원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것은 한문철 변호사기 기회만 있으면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1998년 11월에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시작하여 벌써 5년이 되었는데 다른 물가 상승율이나 요즈음 아파트 가격 폭등 등과 비교한다면 2003.10. 말인 요즘에는 적어도 8천만원 ~ 1억원 가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장해가 아니고 한시장해일 때는 위에서 계산한 것에 대하여 장해기간에 따라 1/2 ~1/4 가량을 곱한 것을 위자료로 보는 듯 합니다. 나. 한편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 정합니다. 오랫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것을 감안하여 한달일 때 150~200여만원 두 달이면 약 200여만원.... 등 입원기간에 따라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곤 하는데 판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다. 장해도 없고 입원도 없이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몇번이나 통원치료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위자료 정할 수 있겠지만 위자료 계산에 있어서 통원치료 횟수는 그다지 중요치 않은듯 합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입원기간은 짧더라도 통원치료 오랫동안 받은 경우에는 하루 반나절 가량 걸리는 통원치료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통원치료 기간과 횟수를 적어 제출하지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입원기간만 표시하는 듯 합니다. 2. 결과적으로 통원치료 횟수는 소송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통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컨대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퇴원한 이후에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겠지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없어 통원치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회사 눈치 보여 일과중에는 통원치료 받지 못하고 퇴근 후에는 병원이 문을 닫아 못 가고 집에서 찜질 등의 자가치료만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는 물리치료를 어느 정도 받다보니 치료 받을 당시에는 시원하지만 돌아서면 마찬가지이기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참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와 같은 사정들이 복합되어 작용될 수 있기에 통원치료기록을 남겨야 소송에 이롭다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입원치료를 마친 후의 장해 상태는 통원치료 기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원치료 기록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정상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통원치료 횟수가 많아야 사고 당시에 무척 많이 아팠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케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의 경우는 입원도 안 하고 통원치료도 3~4회만 받다가 그만 뒀는데 계속 허리가 아파 1년 후에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은 결과 24% 한시 3년이 나왔었는데 판사가 입원도 안 했고 통원치료도 거의 안 받은 것으로 미뤄볼 때 별로 안 아팠던 것 같다면서 24% 한시 1년만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 받고 퇴원했다면 그 이후의 통원치료 기간은 중요치 않고 법원에서 보는 것은 오직 신체감정 결과 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하지만 소송에서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퇴원한 이후에 계속 아프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아프긴 아프지만 귀찮다면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원치료를 안 받는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이 복합적이기에 통원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환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편 통원치료는 입원했던 병원에서 받아도 되고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받아도 됩니다. 보험사에 동네 병원에 지급보증 해 달라고 해도 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통원치료는 환자가 편한 곳에서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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