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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6-16 조회수 : 11514


1년 6개월 전에 남동생이 교통사고 피해로 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좌상,뇌부종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머리 수술 2차례, 허리수술 1회를 받고 현재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대학 병원에서 입원하여 받고 있습니다. -------------------------------------------------------------------- 날짜: 2004-05-20 14:19:58 / 글쓴이:timehsw / 조회수:19 교통사고 피해로 1년 6개월 입원중인데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나이 :35 (남자) 직업 :공무원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2.12.10 3. 사고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100%과실 ; 신호위반,뺑소니)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가던중 상대편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뺑소니 가함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종료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8주 입원기간 : 18개월 2일 진단명 : 급성 경막하 출혈,중증 뇌좌상,뇌부종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 되었음 7. 알고 싶은 내용 1년 6개월 전에 남동생이 교통사고 피해로 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좌상,뇌부종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머리 수술 2차례,허리수술 1회를 받고 현재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대학 병원에서 입원하여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나야 장해 여부에 대해 결정이 가능할 것 이라는 얘기를 사고 초반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은 공무원이었는데, 2개월 전에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1) 머리에 큰 외상을 입었기에 신체 감정 싯점은 언제 이어야 하며, 2) 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받아야 하며, 3) 앞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상 합의는 언제,어떻게 해야 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날짜: 2004-05-23 11:04:23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이제 소송하실 때가 된 거 같습니다 1. 과실과 소득 사고 경위는 상대편의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피해자는 과실 없고 피해자가 공무원이었기에 이 사고로 퇴직했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봉급 인상과 호봉승급을 다 적용하여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계산하고 일실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입원기간 중 봉급 받았던 기간도 휴업손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해 정도 머리를 크게 다쳐 (급성 경막하 출혈,중증 뇌좌상,뇌부종) 등으로 머리 수술을 두 차례나 했고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도록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중이라면 고도 내지 중등도의 치매 증상과 운동실조증이 남아 있을 뜻 합니다. 따라서 신경외과와 정신과의 신체감정이 필요하고 두부 성형술 등과 관련하여 성형외과 감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장해율은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 때 개호문제와 향후치료비 문제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장해율, 향후치료비, 개호의 정도, 여명 단축 등을 어느 정도는 판단해 드릴 수 있겠지만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너무 간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치료는 언제까지?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서 발급받으면 그 후로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거나, 치료 받으려면 피해자 개인돈으로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진단 100% 받고 난 다음에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장해진단 받는 것과 앞으로의 치료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해진단 받는 다는 것은 이제는 증상이 고착되어 (더 좋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 장해 판단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에 장해율과 장해기간, 향후치료비, 여명기간, 개호기간 등을 판정받는 것일 뿐, 장해진단 받았다고 하여 치료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해진단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 치료를 얼마동안 필요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주므로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진단 받거나 소송하거나 관련 없이 앞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평생토록 간질 예방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고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약 2~5년간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외과적이나 비뇨기과적인 치료는 환자 상태를 알 수 없기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4. 신체감정 시기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면 장해진단 내지 신체감정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술이 필요치 않은 정형외과적인 문제나 신경외과적인 문제일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수술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6개월은 지나야 증상 고착될 수 있다고 보고 머리를 다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1년 6개월 정도 치료받은 후에 감정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머리를 다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고난 지 1년 6개월 가량 지났기에 지금쯤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으면 적당할 시기입니다. 지금 소송 시작하면 앞으로 약 2개월 후 (서울대 병원은 약 6개월 후)에 신체감정 받게 되므로 1년 6개월 내지 2년 되는 시점에서 정신과 감정 받게 되어 적당하게 됩니다. 5. 보험사와 합의시점 이 사건은 보험사와 그냥 합의할 사건은 아닌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율도 적게, 장해기간도 적게, 향후치료비도 적게 인정하려 할 것이고 개호비도 인정 안 하려 할 가능성 크고 입원기간 중에 월급 나왔다면 그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 안해 줄 것이고 앞으로의 호봉승급이나 일실퇴직금도 인정 안 해 주려 할 것이기에 제대로 인정 받으려면 소송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소송할 경우 약 8개월 ~1년 가량 걸리겠지만 소송 종결 시점이 되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되는 시점이기에 판결까지 간다면 지연이자가 약 13% 이상이고 조정으로 끝나 지연이자의 1/2 가량을 인정받게 된다면 약 7% 가까이 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거의 충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조건을 거부하고 소송하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다시켜 피해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요즘은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 걸었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불을 중단시키면 내 돈으로 한달치만 내고 곧바로 보험사에 가불금 청구하면 치료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기에 치료비 걱정 때문에 소송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가불금 청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그 액수의 2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에 요즘은 치료비 중단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중단시켰을 경우 가불금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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