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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1-08 조회수 : 8292


이제 퇴원하고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피해자 , 남 , 31, 소방설비기사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 02. 09. 3.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천IC방면에서 덕평IC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 한 과실로 갓길 방향으로 차로 변경되며 우측 전면부로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차량(저희 차량) 좌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8주 입원기간 : 8개월 14일 통원 : 10회 진단명 : 1) 전위 경추 6-7번간, 후관절 전방탈구,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2) 전방접근 추간판 제거술 경추 6-7번간, 척추간 유합술 밎 금속기구 고정술 3) 후방접근 척추간 유합술 및 금속기구 고정술 경추 6-7번간 5.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예전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퇴원후 소송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8개월 14일간 입원후 퇴원을 한 지 한 십여일 지난 지금 아직 서류를 준비하며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직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액수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제가 먼저 전화해 오기를 협상의 우월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해 기다리는 듯 합니다. 아직 CT판독지가 다 준비되지 못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병원이 판독지를 해놓지 않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형외과에 가서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뽑고자 합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병원에서 하지 말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경추 6-7번을 금속고정술을 앞뒤로 했는데 뼈의 두 마디 이상 고정해야 장애 진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며칠전 찍은 CT에서 아직 삽입된 뼈의 양옆이 많이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일단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제시하려는 금액을 들어 두어야 하는지요.. (4) 가해자 주민등록번호는 보험사에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5) 방문상담을 위해 성형외과 흉터수술 추정비와 판독지까지 다 준비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 흉터사진도 필요한지요.. (6)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형제(미혼인 형님), 자매(시집간 누님)는 따로 등본을 떼어야 하는지요..? (7)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1) 성형외과에 가서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뽑고자 합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병원에서 하지 말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소송에서 인정되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것도 개인적으로 받은 건 인정받지 못하는데 개인 성형외과에서 받은 건 당연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법원이 지정해 준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2) 경추 6-7번을 금속고정술을 앞뒤로 했는데 뼈의 두 마디 이상 고정해야 장애진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며칠전 찍은 CT에서 아직 삽입된 뼈의 양옆이 많이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 누가 그러던가요? 다만 요즘은 두 마디 이상이 아니고 한 마디만 고정술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5~10년)를 인정해 재감정 신청하는 사례가 가끔 있긴 합니다. 두 세 병원의 세 네 명의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전체적으로는 약 80% 가량은 여전히 한 마디 고정술 한 경우에도 영구장해 인정됨이 보통입니다. (3) 일단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제시하려는 금액을 들어 두어야 하는지요.. ---> 장해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해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제시액을 들어 본 후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4) 가해자 주민등록번호는 보험사에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 경찰에 신고된 사건 아닌가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그걸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형사기록 신청에 불편 없을 겁니다. (5) 방문상담을 위해 성형외과 흉터수술 추정비와 판독지까지 다 준비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 흉터사진도 필요한지요.. ---> 흉터 사진은 저희 사무실의 카메라로 다시 촬영할 겁니다. 그리고 판독지도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술하지 않았고, 염좌인지 추간판팽륜인지 추간판탈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독지를 준비 해 오시라고 하는 것이고 경추에 기기고정술까지 받으신 경우라면 MRI 필름과 판독지는 나중에 신체감정 받기 전까지만 준비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6)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형제(미혼인 형님), 자매(시집간 누님)는 따로 등본을 떼어야 하는지요..? ---> 사망사건이라면 망인의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이 모두 필요하지만 부상사건일 때는 부상자 본인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은 원고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피해자 혼자 청구하면 위자료를 그에게 다 주고 다른 가족들도 같이 원고가 되어 소송에 참가하면 정해진 위자료 중에서 일부를 떼어 주는 셈이기에 전체적인 위자료는 같은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위자료가 1,000만원이라면 피해자 본인 혼자 소송하면 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다 주고 누나와 동생까지 같이 소송하면 본인에게 800만원, 누나에게 100만원, 동생에게 100만원, 결국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되어 위자료 총액은 같게 됩니다. (7)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수술기록지, 주민등록등본 등만 있으면 소송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소송진행하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상담실 525-558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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