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07
조회수 : 9986
날짜: 2005-11-06 14:17:40 / 글쓴이:halo / 조회수:6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40세 후반 남자/ 피해자 36세 여자 교수 2. 사고일시 및 장소 목천 근처 고속도로 (하행선) 3. 사고내용 뒤에서 추돌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2주 진단명 : 초진: 요추, 경추 염좌 현재 소견서의 임상적 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차량수리견적 : 30만원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2004년 1월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병원을 옮겼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앉아 있을 때 허리 아래가 아프고 피곤할 때는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저림 증상이 있고, 목이 뻐근하고 손가락이 많이 저립니다. MRI상에는 이상이 없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이 약간 눌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담당의는 1년 넘는 치료에도 비슷한 증상이 계속 남아 있으므로 그대로 보험사랑 합의를 하던지 다른 치료를 생각해보라고 해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소견서의 임상적 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지금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 시기인지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후 건강보험으로는 치료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추간판 장애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악화되어 수술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수술이 가능한건가요? 의사는 장애진단을 받으면 한시장애 3-5년 정도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날짜: 2005-11-06 15:57:20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그냥 보험사와 합의한다면 나중에 수술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 주려 할 위험성 큽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와 합의할 때 그 합의서에는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으로 금 000만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도장 찍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 돈으로 치료와 수술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술비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아프고 어쩌면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소득이 200만원 넘는 경우라면 소송을 권하고 싶습니다. 소득이 200만원 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해 소송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시 3년이 나올지 5년이 나올지 아니면 2년이 나올지 10년이 나올지 그건 치료 의사가 얘기하는 건 그냥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치료의사의 얘기와 신체감정 결과는 일치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확한 건 신체감정 받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수술 안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시장해인데 그 중 한시 2년이 제일 많고 가끔 한시 1년도 있고 많이 나올 때는 한시 5년이나 7년이 인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비율로 따진 다면 100건 중 한시 2년 65건 한시 3년 15건 한시 1년 10건 한시 3년보다 높은 경우 10건 이렇게 보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한시 2~3년이 보통이었는데 작년부터 일부 병원 의사들이 한시 1년으로 감정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예전부터 신체감정 하던 의사분들은 안 그런데 감정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장해기간에 상당히 인색한 분들이 계셔서 요즘은 위에서 얘기한 정도가 보통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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