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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8 조회수 : 10419


질문내용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술을 살짝 마시고 택시와 사고를 냈습니다.. 파손된 택시와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음주인전인 걸 안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개인 합의금을 달라고 하여 경황이 없던 저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종이쪽지에 돈을 주겠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솔직히 300만원이란 돈은 너무 액수가 크네요 ㅠㅠ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 걱정이 너무 큽니다.. ------------------------------------------------------------------------------------------------- 답변내용 음주운전을 싫어하는 성격이기에 이런 답변드리는 게 얼른 내키지는 않지만 법률은 냉정해야 하기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때 처벌대상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하여 다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0.05% 이상이어야 처벌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마시고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그 경우 음주측정하면 0.05% 미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 두 병 마시고도 멀쩡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음주 0.2~0.3%의 만취상태가 될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 마시고도 술냄새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주 한 병 마시고도 아무런 표시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에게 술마시고 운전한 걸 인정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300만원 주기로 각서 써 주고 나서 하루 자고 나면 이미 술은 다 깨었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사고 당시에 음주 0.05% 이상이었다는 걸 뭘로 증명할까요? 그 당시에 음주측정을 해 두지 않았다면 시간 지난 다음에 사고 당시의 음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음주운전자가 "어젯밤엔 내가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 너무 당황되고 겁나서 각서 써 주긴 했지만 사실은 음주운전 처벌대상은 아니었다. 음주측정했다면 0.02%도 안되었을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0.05% 이상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두 시간 전에 친구 두 명이랑 소주 세 병을 1인당 1병씩 나눠 마셨기에 내가 마신 술은 소주 한 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녹음해 뒀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본인 스스로 메모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스스로 자인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는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 아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어? 술냄새 나네?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뺑소니쳤다가 나중에 음주 뺑소니로 크게 처벌받음은 물론이고 면허취소되어 5년 지나야 다시 면허 딸 수 있게 되는 경우 많답니다. 술잔과 핸들은 둘 다 둥글지만 둥근 걸 둘 다 잡으려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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