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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2-16 조회수 : 10418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4. 알고 싶은 내용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9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얼마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사고내용은 왕복 8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피하려다 동일인으로 인한 앞차의 정차로 인하여 그차량을 아버님께서 오토바이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뒤에타셨던 어머님과 운전자인 아버님 두분다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마전 아버님 보험사로 보상를 받았지만 아버님은 앞차의 과실이 인정되질 않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환수고지서를 발송을 할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무슨소리냐고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이 되지않는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사람 내용인즉 공단규정상 안전거리미확보로도 충분히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 내용이 충분하다고 하네요. 전너무 당혹스럽고 어이가없어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지금까지 저는 보험처리가 되는줄만 알았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퇴원할당시 2000만원정도 병원비를 지불하고도 또다시 수천만원을 내라니 정말로 앞이 깜깜합니다 직원얘기로는 고시서를 수령하면 일단 이의신청을 하라네요 신청하면 심사후 몇달뒤 결정이 난다는데 지금저로서는 너무떨리구 일도 손에 잡히질않네요 방법이 전혀없나요 --------------------------------------------------------------------------------------------------- 답변내용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 많은 듯합니다. 과실이 50%보다 많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로 보아 환수조치하려는 거 같더군요. 하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의신청해 보시고 안되면 행정소송까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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