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08
조회수 : 10380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사무관리직 3. 사고내용 직진신호 진행중 우회전하는 차량에 조수석 뒷문짝 충격 4. 초진 : 2주 5. 진단명 :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등등 6. 차량수리견적 : 320만원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소송하지 않으면 향후 수술을 포함한 건강보험으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디스크 수술의 기법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요? ※교통사고후 3개월째 통원 치료(디스크)를 받고 있으나,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3월말경에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 답변내용 이론적으로는 (추간판탈출증 합의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내고 그걸로 모자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를 모두 다 받았다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포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안 해 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보험으로 안되는 수술비는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해서 기왕증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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