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4-25
조회수 : 10214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사고내용 렌터카관련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대인,대물,자손) 5. 알고 싶은 내용 제가 2월27일 출근을하다 뒤에서 제차를 받는바람에 제차를 고치는동안 대차를 하게되었습니다.(제가 불러서 온것이 아니고 사고처리를 하고있는데 차를 가지고와서 싸인을 하라고해서 싸인을했습니다.) 문제는 3월초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커브를틀다 차량이 전복이되는 바람에 뒷트렁크 쪽만 빼고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현제 렌터카 업체측과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새차를 사주던가 아니면 합의금으로 1270만원을 요구합니다. 차량이 새차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사고낸 차량은 03년1월15일등록된 옵티마(LPG)차량이며 운행 킬로수도 10만이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다른 렌터카 회사에 가격문의를 해보았더니 300~450만원정도라는 차량을 800만원으로 잡고 그동안 영업못한 손해배상으로 하루에 73000원씩을 계산하고,자동차 등록비,차량견인비,등등해서 1270만원을 요구합니다. 원래 렌터카 측에서 오늘 일단 5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으라는 식으로 각서를 쓰자는데 솔직하게 1270만원 너무 아까워서 못주겠습니다. 제가 원만하게 합의를 볼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선 일단 돈 500입금하고 연락받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그냥 공탁걸라는 사람도있고 모두 다른 소리들만해서 헷갈립니다.) ---------------------------------------------------------------------------------------------------- 답변내용 소송 걸라고 하세요.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차를 망가뜨린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민사문제일 뿐입니다. 렌트카 회사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건 인정할 수 없으니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 해라. 법원에서 주라는 만큼 주겠다. 라고 하세요. 결국 중고차 가격만 물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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