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가해차량 확인때만 지급``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진 오모씨의 유족 3명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는 다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운전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 또는 야생동물 출현 등을 배제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불상의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무보험자동차 또는 미확인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금을 받는 보험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불상의 차량이 진입하자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오씨가 2008년 2월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홀로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돌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지자 미확인 가해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특약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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