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3-11
조회수 : 4403
택시 타고가다 사고당했는데 택시 : 승용차의 과실이 8 :2라서 택시공제로부터 80%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20%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나요? 무릎은 괜찮다고 하여 3개월만에 퇴원했다가 너무 아파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처음 병원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 1. 택시 8 : 2 승용차.. 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택시로부터 못받는 20%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2. 택시 공제 아저씨께서 "아가씨는 뒤를 돌봐 줄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병원 사무장님과 전화할 때나 제게 전화하실 때,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도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표현은 하지 않지만 혼자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제가 멋적어서 "아저씨 과자라도 사오시져..."이렇게 말씀드리면 "말 잘들어. 그럼 사줄께.."이러고 가십니다. 제가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러나요..병원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 바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3.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하고 병명을 알았는데도 수술진행이 늦춰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알았더라면 4월에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번 10~11월에는 재수술을 끝내고 재활치료받고 내년에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제는 내년까지 상반기까지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병원선생님도 밉고요.. 3개월동안 사진이라는 사진은 다찍어보더니 병원비만 올려놓고 진찰은 잘 해주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5월에 퇴원했을 때 합의를 보고 퇴원을 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가족도 없는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저는 장애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제과점에서 빵 굽는 일을 합니다. 헌데 이제는 허리도 아프구 다리도 오래 서있는 것도 힘들고 빵굽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데 합의를 볼때까지 제가 가게를 운영해야 할까요..?? 5. 사고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저는 5월에 퇴원후 기억력 감퇴와 연산능력감퇴 등의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정상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좀더 두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쯤 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10월 말쯤에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한 문 철 변호사님께서 제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1.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당했나요? 택시의 어느 좌석에 타고 있었나요? 택시 승객은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때 10% 과실상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과실상계는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 택시 승객에게 무리하게 빨리 달려달라고 했다가 사고난 경우에는 조금 더 과실이 잡힐 수 있음) 택시와 다른 차의 잘못이 80 : 20 이라고 하던가요? 그건 차와 차의 과실비율일 뿐 택시승객은 그런 것과 관련 없습니다. 택시의 보험회사이든 다른 차의 보험회사이든 아무곳이나 붙잡고 내가 입은 손해 100%를 다 보상받으면 됩니다. 택시가 80% 잘못했다고 하여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100% 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었다면 10% 과실상계가 될 것인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기에 다른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는 없습니다. 2. 택시공제조합 보상직원이 피해자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시하나요? 그러면서 자기 말대로 대충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과자 사주겠다고 하나요? 농담한 걸겁니다. 귀하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잠시 웃으라고 그런 걸겁니다. 즉 그냥 웃긴 겁니다. 3. 병원에서 무릎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수술시기가 늦어져 그만큼 더 고생하고 계신가요? 처음 병원 의사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보려고 경과를 지켜보려 한 것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뒤늦게 수술하게 된 거겠지요. 그런 것에 대하여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잘 해 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일 거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방법을 어느 것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은 의사가 판단할 문제인데 처음에 나타난 증상으로는 수술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여겨졌고 다른 의사들이 보더라도 같게 판단될 수도 있었다면 그것을 의사의 잘못이라고 밀어부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4. 장해진단이 예상된다고 하던가요? 무릎 인대파열로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면 장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정확한 장해는 치료병원에서 판단해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걸어 법원이 지정해주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아 나오는 장해만이 인정됩니다. 한편 장해가 나온다고 하여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기간은 100% 휴업손해 퇴원 이후에는 장해율 %만큼의 상실수익이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원한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해도 되고 빵집을 인수해도 됩니다. 만일 무릎에 25% 장해가 나온다면 빵집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더라도 장해율 25%를 뺀 75%만큼만 일할 수 있다고 보아 일을 못하게 되는 25%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5. 이번 교통사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신가요? 진단명에 머리에 대한 건 안 보이는듯 한데... 그러나 다발성 좌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머리에 뇌진탕 내지 뇌좌상 정도는 있을 거 같기도 하군요. 일반적으로 머리를 다친 진단명이 있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신과의 신체감정을 받아 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안쪽을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진단으로 한시장해 2~3년 가량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 듯 하더군요. 사고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기억력감퇴와 계산능력 저하 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뇌진탕후 증후군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신과 장해는 사고난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난 후 18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낫지 않고 문제가 남으면 그에 대하여 정신과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신체감정을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감정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장해여부를 알기 위해 신체감정 받을 때 약 3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6.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장해가 예상될 때는 소송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무릎과 머리에 장해가 예상될 수 있을 거 같네요. 또 추간판탈출증(어딘지는 모르지만 목이나 허리 같군요)도 장해가 예상되고 골반뼈가 어긋났으면 거기도 장해가 나올 가능성 큽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어 성형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에 대하여도 소송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결국 소송해야 할 거 같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이랑 그냥 합의하는 것과 비교할 때 휴업손해, 장해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에서 모두 다 소송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고는 2002년 2월 15일에 발생했군요. 그렇다면 지금 약 7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시작하고 약 2개월 후에 신체감정 받게 됩니다. 머리가 아닌 다른 부위는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후에 감정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감정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무릎에 이상을 뒤늦게 발견하여 8월 27일에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때로부터 6개월 후면 언제인가요? 내년 2월 말쯤? 그렇다면 올해 12월쯤 소송시작하면 되겠네요. 정신과는 1년 6개월 지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장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사고난 때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무렵에도 감정해주기도 하더군요. 따라서 내년 2월 말쯤이면 정형외과나 정신과 모두 다 감정 받기 적당한 시점이니 올해 말쯤 소송시작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10월 초에 퇴원하실 생각이라면 퇴원하고난 후에 곧바로 소송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시기를 조금 뒤로 조절하면 됩니다. 소장 내고서 두달 후에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받을 병원에 예약할 때 감정받기 적당한 시점으로 맞추면 됩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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