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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3-21 조회수 : 5690


늦은 밤에 술취한 운전자가 아파트 앞에 주차된 제 차를 들이받아 폐차 직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 203만원에 훨씬 모자라는 156만원까지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것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나요? ---------------------------------------------------------------------- 2002년 3월 12일 밤 11:10분경 술이 만취한 운전자가 (알콜농도0.227%) 아파트 앞 주차장에 파킹해 놓은 제 차를 치고 나가 제 차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거의 폐차수준) 제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서 옆에 있는 봉고차까지 많이 찌그려뜨려 놨습니다. 꽝하는 소리에 봉고차 운전자가 내다 보니 그 운전자가 제 차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차를 15m 떨어진 곳에 파킹하다가 꽝하는 소리에 봉고차 주인이 뛰어나와 그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하고 연락처 받고... 정비공장으로 차를 옮겨 견적을 내 보니 대략 203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쪽 보험회사에서는 제 차 연식이 93년식이라서 폐차시 130만원 수리시 156만원 정도만 보상가능하다군요. 그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부담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폐차시키든지 하라며 배짱입니다. [질문사항] 1.보험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방법은? 2.만약 피해자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3.만약 전체수리비가 보험사에서 지급되지 않을 시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4.가해자에게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 1. 음주운전에 대물손해는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것만 처벌받고 대물손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2. 즉 보험처리와 별도의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처리 외에 형사합의 문제가 남게 되지만 물건만 망가진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만 처벌하고 자동차 망가진 것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가해자 본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자동차 망가진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결국 보험회사에서 대신 나와 재판 진행하고 마지막에 돈 내는 것도 보험회사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걸게 되면 과연 내가 만족할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차의 중고차시세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차를 사는데 150만원이고 폐차 직전까지 간 차를 고치는데 250만원이라면 차를 고치지 않고 다른 중고차를 사는 것이 국민경제상 이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견인비, 폐차비용, 등록비 등도 보험회사에 요구하십시요. 만일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하여야 하겠지만........ 5. 한편... 수리견적이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셨지요? 혹시 그 공장에서 조금 비싸게 계산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공장에 가서 수리견적을 적절히 조절해달라고 해보세요. 보험회사의 대물담당 직원들은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액수의 30%는 그냥 깍는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차량의 견적비가 203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시가로 피해차량은 최대 156만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 보상직원이 공업사에 가서 얘기하면 156만원으로 충분히 수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보험회사의 대물담당 직원은 공업사에서는 무진장 힘센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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