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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4-25 조회수 : 5896


[질문] 1.제 아들은 2000. 12. 29. 08: 50 경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선의 지방국도로서 1개차선의 폭은 3.1m이며 제 아들이 진행해오던 방향을 기준으로 내리막길이며 막 커브를 돌아서서 얼마안되는 곳이고 제한 시속은 60km로 정해진 곳입니다. 3.제 아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는 약 1시간 전쯤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한바퀴 돌면서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아 펑크난 승용차가 반대방향으로 (제 아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가 한바퀴 돌아 제 아들과 마주보고) 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승용차는 갓길과 아스팔트에 걸쳐 있었고 아스팔트를 약 80cm침범하여 남은 아스팔트와 중앙선까지는 약 2m 30cm정도밖에 되지 않아 마침 반대차선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버스와 방치된 승용차 사이로 통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브레이크 잡다가 빙판길에 지그재그로 미끄러지며 중앙선 침범하여 버스에 충돌된 것입니다. 4. 사고 당시 방치된 승용차 주변에는 어떠한 위험 표지판도 없었고 그 차 주인은 단지 공업사에 차를 견인해가라고 전화만 해놓고 그대로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으며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는 시속 약 40km로 과속하면서 그 버스 운전자가 약 10여분 전부터 사고날 때까지 계속 핸드폰을 걸며 올라왔었음이 밝혀졌습니다. 5. 저희는 빙판길에 과속으로 올라오며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중에 핸드폰을 걸었던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잘못이 있고, 펑크난 차를 갓길과 아스팔트에 걸쳐 주차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커브길의 내리막 길에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라는 주의표지판도 설치해놓지 않고 길이 얼었는데도 모래를 뿌려놓지도 않은 도로관리주체(국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아 국가,버스의 보험회사,승용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이 사고는 제 아들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한푼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6. 이 사고에 있어서 국가,버스,승용차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될 것인지요 / 인정된다면 그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답변] 1. 사고 현장의 설명 가.이건 사고현장은 갤로퍼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내리막길이고 커브길을 막 돌아나오는 상황에서 앞쪽에 승용차가 갤로퍼를 향해 차도를 일부 침범한 채 세워져 있고 반대차선에는 버스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이고 1개 차선의 폭은 3.1m로서 승용차가 도로를 80cm가량 침범했기에 그 차와 중앙선까지의 여유공간은 약 230cm가 되지만 갤로퍼의 넓이가 약 170내지 180cm정도 되고 양쪽에 튀어나온 거울 등을 감안할 때 갤로퍼가 정상적으로는 세워져 있던 승용차와 버스 사이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따라서 갤로퍼 운전자는 그 사이로 지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되어 버스가 지나간 후 통과하려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며 순간적으로 지그재그로 휘청거리다가 중앙선침범해 버스와 충격된 것입니다. (저는 약 10년전 빙판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잡다가 차가 미끄러지며 한바퀴 돌아 반대편 도랑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2. 버스의 책임 여부 (1) 버스의 과속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가.사고 현장이 결빙도로였기에 버스로서는 제한속도의 1/2을 감속하여야 하므로 시속 30km이하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시속 40km로 운행중이었다면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나.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버스가 시속 3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40킬로미터와 별 차이 나지 않고(시속 30킬로미터일 때는 1초에 8.3미터를 진행할 수 있고, 시속 40킬로미터를 운행중이었을 때는 1초에 11.11미터를 진행할 수 있음) 결빙구간이었기에 브레이크를 잡은 후 미끄러지는 제동거리(활주거리)는 40킬로미터일 때는 약 21미터가 되고, 시속 30킬로미터일 때는 약 11.8미터가 되며 {(제동거리 = 시속X시속 / 254X마찰계수)인데 건조한 도로에서는 마찰계수가 0.8, 비오는 날은 0.6, 빙판길에서는 0.3을 적용함} 공주거리(위험을 발견하고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데까지 약 0.7초동안 차가 굴러가는 거리)는 시속 40킬로일 때 7.78미터, 시속 30킬로미터일 때 5.83미터이므로 결국 시속 4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다면 정지거리(위험을 발견한 때로부터 차가 멈출 때까지의 진행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약 28미터가 되고, 시속 30킬로미터일 때의 정지거리는 약 17미터가 됩니다. 다.따라서 커브길을 막 돌아나온 갤로퍼가 바로 앞에서 지그재그로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급제동하였더라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면 최소한 17미터를 지나야 정지가능하기에 이 사고는 어차피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라.그러므로 비록 버스가 제한 속도의 1/2이하로 감속하여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속과 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버스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버스기사가 핸드폰 걸면서 운전한 것 때문에 버스에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가. 버스기사가 핸드폰을 걸면서 운전할 경우 정상적인 운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은 확실하고 위험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도 느릴 것입니다. 나.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속한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핸드폰을 걸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들어오는 갤로퍼와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핸드폰을 걸며 운전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정상운전하던 경우의 차이점은 단지 정상적일 때는 갤로퍼가 중앙선 침범해오는 과정을 두눈으로 뻔히 보면서 "엇" 소리도 못하고 부딛치게 되고, 핸드폰 걸며 운전할 때는 잠시 딴 생각하다가 "어엇"하면서 충격되는 차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그러므로 버스기사가 핸드폰을 걸며 운전하였다는 점도 이 사고에 대한 버스의 책임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3. 국가의 책임 가.국가에게 도로의 유지관리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 대법원 92.9.14.선고 92다3243판결은 1)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던 트럭타이어를 피하려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반대차선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에서 2)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도로공사가 사고 발생 전에 다른 차량이나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생겨난 도로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공사의 도로 설치 및 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도로공사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고속도로 도로순찰차량이 사고 현장을 지나간 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트럭이 타이어를 떨어뜨리고 잠시 후 그곳을 지나던 피해차량이 그 타이어 때문에 사고난 것이었습니다. 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폭설로 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전날 밤의 서리때문에 길이 얼었던 점에 대하여 그곳에 "빙판길 조심"이라는 주의표지판을 세워야 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사고 시간이 공무원들의 출근 전 시간이기에 그곳에 모래를 뿌리지 않았다는 것을 국가의 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국가가 미끄러운 도로에 모래를 뿌려야할 의무가 있다면 겨울철에 우리나라 모든 아스팔트가 모래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그러므로 이 사고에 있어서 국도를 관리하는 국가에게 도로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승용차의 책임 가.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한바퀴 돌아 옹벽을 들이받고 펑크가 나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승용차 운전자는 그 차 앞쪽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위해 위험신호를 해 주든지 아니면 위험표지 삼각대 등을 설치해주어 지나는 차량들이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나.그럼에도 단지 공업사에 견인해가라고 연락만 하고 자기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차를 방치해두었다면 이것은 승용차 운전자로서 사고위험을 방지해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반대차선에 차량이 마주오지 않을 때는 그 승용차를 피해 지나갈 수 있지만 다른 차와 교행할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80센티미터나 침범한 승용차로 인해 그곳을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들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5. 승용차와 갤로퍼의 과실비율 가.이 사고는 이미 해가 떠오른 이후에 발생된 것(12월 말이기에 해가 늦게 뜨지만 오전 8시50분에는 이미 해가 떠올라 밝은상태였음)이기에 갤로퍼 운전자가 조금만 더 조심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물론 이 사고가 승용차의 무단방치로 인해 발생된 것이지만 갤로퍼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크므로 승용차보다는 갤로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약 80%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갤로퍼 : 승용차 = 80 : 20) 다.위 사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 28016호 사건의 조정결과는 버스와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승용차의 보험회사에게는 책임을 인정하되 갤로퍼의 과실을 80%로 인정하였습니다. 라.만일 사고가 발생된 것이 밤이었다면 갤로퍼 : 승용차 = 60: 40 정도로 인정될 것입니다. 마.참고사례 (서울지방법원 98가단 272087사건) 1) 밤에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곤하여 갓길과 아스팔트에 걸쳐 주차시킨 후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갤로퍼의 운전석쪽 후미등을 부딛치고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폭은 한개차선의 넓이가 2.9미터로서 갤로퍼가 차지한 아스팔트가 1미터였기에 중앙선과 갤로퍼의 공간은 1.9미터였음) 2) 버스는 불가항력사고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 밤에 미등도 켜지않고 갓길과 아스팔트에 걸쳐 주차해있던 갤로퍼에게는 과실책임을 인정하되 갤로퍼 : 오토바이 = 40 : 60으로 평가하였습니다.(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려온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본 것임) 3) 위 참고사례는 스스로 사이트의 실제소송사례 - 사고유형으로 찾기 - 차: 오토바이 - 0041번으로 들어가시면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서울지법 2000가단 28016호 사건에서 원고측은 버스가 과속하였다는 점,버스 기사가 사고당시 핸드폰을 걸면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2명(하나는 버스의 승객이었던 학생, 다른 하나는 버스 뒤를 따라온 트럭 운전자) 내세웠고 버스기사가 그 시간에 핸드폰 통화한 것에 관하여 00텔레콤주식회사 고객센터장에게 사실조회하였었습니다. 나.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버스가 시속 약 40킬로미터(또는 그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00텔레콤주식회사에서는 버스운전기사가 사고 당일 사고나기 12분 전부터 사고나는 순간까지 어느 번호로 몇초동안이나 전화통화를 하였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위와 같이 버스가 시속 30킬로미터보다 빨랐다는 점과 운전중에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과 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버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라.위 사고는 1999. 12. 29. 경에 발생하여 얼마되지 않은 2000. 1. 말경에 소송이 시작되어 2000. 4. 6. 경 첫기일이었는데 만일 버스가 과속하였다는 점과 핸드폰 통화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조정하였더라면 2000. 5. 경에는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인데 증인 재판을 2번 하고,00텔레콤에 사실조회하느라 시간 걸리고 하여 2000. 9. 28.경에서야 비로소 강제조정되었습니다. 마.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편에게 법규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규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 있어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버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모든 법규를 제대로 지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해온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버스운전자에게 음주, 무면허 또는 과속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일 때는 버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버스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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