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09
조회수 : 5136
[인사말] 친구의 딱한사정을 어덯게 도와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 남 , 시내버스운전기사, 37세 피해자; 남 , 부랑자(신원확인2개월소요), 40세가량 [사고일시 및 장소] 1999년 12월 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신도림 방면 고가 진입 전 4차선도로 [사고내용] 밤 11:40분경 동 구간을 운행중 피해자가 색시촌(?) 골목에서 나와 무단 횡단하는것을 가로등이 어두운 관계로 늦게 발견하여 제동은 실시(급제동은 못함, 승객안전이 우려 되었고 발견 시점이 이미 늦음)하였으나 차량 우측에 부딪쳐 혼수상태에 들어감(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는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9월초순경 사망 했다고 함.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버스공제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병원비 일부(보험해당 안되는 사항)는 지불(150만원)하였음. [형사합의 여부] 늦게 나타남 형이라는 분이 합의를 통해 계속 보상금을 요구 함 [알고싶은 내용] 사망 후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받고 왔는데 불구속기소라는 공소장이 도착했는데 합의는 해야하는것인지, 해야한다면...( 친구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격분하고 있음) 차후 불구속 기소 후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운전 면허는 계속 유효하며, 버스운전은 다시 할 수 있는지.. 합의 여부와 형사처벌간에 큰 영향이 있을련지..(합의하느니 차라리 몇개월 동안 일을 안하는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친구는 생각 함) [기타 참고사항]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언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굳이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액수를 공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1.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밤 11시 40분경 넓은 간선도로(사고 장소가 몇차선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편도 3차선 내지 4차선 이상될 것으로 보겠습니다.)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은 최소한 40 %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나.술에 취한 상태에서 뛰어 건넜다면 다시 10% 가량 과실이 더해질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약 5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힐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운전자처벌 / 사고발생 / 뺑소니 아닌경우 / 사망 / 운전자 무과실 부분의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불구속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웬만하면 구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운전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합의된 때는 불구속하는 것이 관행이며 / 이 사건은 사고 후 피해자 사망될 때까지 9개월이나 지난 오래된 일이고 사고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버스공제조합은 버스의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거운 점이 참작되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이와 같이 불구속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굳이 새삼스럽게 구속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가능한 한 유족들과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안되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적당한 금액을 공탁걸도록 은근히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자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약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공탁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후 집행유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에 합의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탁함으로써 집행유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 만일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고 항소하여 합의 내지 충분한 공탁을 하도록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은 없을 것입니다.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무척 큰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함) 나. 이 사건도 귀하의 친구는 금고 8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벌금형은 없습니다. (만일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금 1,000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점 90점이 부과되고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는 벌점이 절반으로 감경되는데 / 벌점 90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사고난 때로부터 3일 안에 사망한 때에 한하므로 이 사건은 사고 후 9개월만에 사망하였기에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더라도 15점이나 그 절반 정도가 될 것이므로 버스를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 버스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여 해고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해임처분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사건의 특수성은 피해자가 부랑자였기에 그의 가족들을 찾는데 2개월 이상 걸렸고 뒤늦게 그의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험이나 공제와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 인간적인 용서를 받아오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들이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슬픔을 맛보았는지 여부가 다소 의문입니다. 다. 피해자가 40세라면 그에게 처자식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나이 들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형제 곁을 떠나 연락도 끊은 채 이곳 저곳 떠돌며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며 그럴 경우 평소에 찾지 않고 잊고 지낸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그 형이 느끼는 슬픔을 일반적인 피해자 유족들의 그것과 같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생활하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형이 뒤늦게 나타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요구되는 합의와 성격이 다르게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금액을 공탁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게 되더라도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만일 처자식이 있다면 처자식과 합의해야 하고, 처자식이 없고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와 합의해야 하며, 처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그들과 합의해야 하는데 여러 형제중 한 사람과만 합의해서는 안되고 다른 형제들 모두의 합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국 합의보다는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마. 한편 합의금 대신 공탁하였을 경우 버스공제조합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대신하여 공탁걸었다는 것을 통지하면 (피해자의 유족들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공탁한 돈을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버스공제조합은 형사사건에서 공탁걸은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금을 적게 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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