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5
조회수 : 7016
함께 술마신 동료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갑자기 끼어든 버스와 부딛쳐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 : 버스의 과실비율은 30 : 70이라 하면서 버스의 보험회사는 제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고 승용차에 탔었기에 제 과실은 40%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 날짜:2001-04-30 오전 3:04:41 글쓴이:김00 방향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본인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1월 10일 오전 4시 장 소 : 일반국도 / 편도 : 3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대형버스 피해차량 : 승용차 [사고유형] 형사문제 : 사망-부상 과실문제 : 차:차-교차로 아닌 곳-같은 방향-진행 중 사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양호 2.사고 직전의 상황 : 양호 3.사고 당시의 상황 : 직진중이던 승용차(본인이탄 )와 유턴하려기 위해 갑자기 차선침범해 좌회전하던 교회버스가 충격 4.사고 이후의 상황 : 구조대에 의해 후송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같은 방향에 주차해 있다가 직진중이던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고 유턴을 해 사고를 초래한 행위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30 % 전 동승객입니다.그러나 피해차(우리차)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0.14%이며 같이 마시고 동승한 행위 [사고결과] 피해상황 피해자 1 - 피해정도 : 사망 피해자 2 - 피해정도 : 중상 (본인)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보험처리되어 관련없음 [질문사항] 1. 전 사고 과실과는 상관없이 동승자 과실만이 적용한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요(피해차량 음주운전인데 이를 알면서 호의동승)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 판례로 본 저의 과실은 얼마나 나오나요? 2. 경찰 초동수사에는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전 그날 술이 취해 제가 탄 차가 친구 차인 줄도 몰랐습니다 3. 부상정도가 너무 심해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런지요? 어떤 이는 특인처리 하라 하구 어떤 이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데요.. 저의 입장에서 꼼꼼히 알아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만 전 아무 기억이 없고 나중에 중환자실에서야 제가 같이 술자리한 친구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난 것을 알았습니다.(경찰 초동수사엔 같이 술을 먹었다고 진술)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40%과실은 정말 억울합니다.부상정도가 너무 심해서... 5. 아직 치료중이라 장애판정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이 본 예상합의금은 얼마나 나올런지요. [기타 참고사항] 1. 저희 승용차 동승자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 운전자를 비롯 본인은 중상 2. 진단명:좌측 고관절 골절탈구,양측 비구골절,슬관절 경골골절 및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요추 횡돌기 골절및 추간판탈출,천골골절,간파열,장파열,횡경막파열,위천공,혈흉및 폐좌상,그리고 안면부에 심한 흉터와 수술로 인한 많은 흉터 3. 전 개인병원에서 3년간 방사선사로서 근무중이며 월 평균 130만원 정도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4. 이번 사고는 일요일 새벽 4시경 사고이며,,안전띠착용 유무는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전 조수석에 탑승했구요, 5. 참고로 이번 사건은 쌍방과실로 처리된다고 하여 우리차는 30% 가해차는 70%정도의 과실상계 한다고 함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4-30 오후 7:39:05 글쓴이:susulaw 승용차냐 버스냐 이것이 문제군요 [답변 내용] 1. 누구를 상대로 보상청구 하실건가요? 가. 귀하는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유턴하려던 교회버스와의 충돌로 인해 부상당하셨군요. 나. 귀하는 앞에서 갑자기 유턴하려고 차선 침범한 버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요구할 수도 있고, 귀하가 타고 가던 승용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보상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은 버스를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승용차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귀하가 탔던 승용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가. 귀하는 함께 술마셨던 사람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 귀하가 탔던 차의 운전자가 잘못하여 사고가 났을 때 귀하는 그 차에 공짜로 타고 가던 중이었기에 호의동승감액 내지 안전운전촉구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 호의등승 문제는 그 차에 타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비록 귀하는 술에 취해 어떻게 그 차에 타게 된 것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함께 술 마시고 그 중 한사람의 차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약 30 내지 50% 가량의 호의동승 내지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버스를 상대로 할 때 가. 귀하가 탔던 승용차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승용차의 차선을 갑자기 침범했던 버스를 상대로 보상청구할 때는 호의동승감액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 호등동승감액이란 내가 탔던 차의 운전자와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내가 탔던 차가 아닌 다른 차(이 사건에서 주된 사고원인이 된 버스)를 상대로 할 때는 호의동승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나. 다만 내가 탔던 차의 운전자가 난폭운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하는 차이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탔던 자체에 대해 약 10 내지 20% 내외의 과실상계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버스의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40%의 과실상계를 당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귀하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그 차에 태워진 것이고 차에 탄 이후로 계속 잠들어 있었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버스의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승용차와 버스의 과실비율이 30:70이라 하셨는데 만일 옆차선에 가던 버스가 갑자기 유턴하기 위해 차선침범한 상태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버스가 너무나 갑자기 급회전하였기에 술마시지 않고 정상속도로 주행하던 다른 차였더라도 버스와의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승용차 운전자가 비록 음주운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해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기여하였기나 그 결과가 확대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내가 음주운전 했더라도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와 부딪쳤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겠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중에 옆차선에 진행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유턴하려고 급차선 변경함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안전띠 착용여부 귀하는 얼굴부터 몸통, 다리까지 모두 크게 다쳤군요. 대체로 얼굴을 다쳤을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중 사망자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과연 안전띠를 맨 경우와안 맨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띠를 맸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안전띠 미착에 대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져 앞좌석의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면 안전띠 착용 여부에 무관한 결과가 되겠지요. 하지만 약 10% 정도의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고 각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경찰에서의 진술 귀하는 경찰에서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셨군요. 하지만 먼저 술에 취해 잠들었었기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셨다면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동승했었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귀하는 덜 취했던 다른 사람들이나 술집종업원들의 부축에 의해 그 차에 태워졌을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차에 탈 때 술취한 동료가 운전한 차라는 것을 알고 탔었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의동승감액이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들려서 태워졌었다면 그러한 과실상계가 되기는 어렵겠지요. 다. 귀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 과실비율, 월평균소득, 입원기간과 장해율 등 세가지에 의해 계산됩니다. 과실상계비율에 대해서는 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설명드렸고 소득은 세금신고 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은 것은 입원기간과 장해율인데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지요. 다만 온몸을 크게 다쳤기에 결코 적지않은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퇴원무렵에 치료의사로부터 예상되는 장해율의 정도를 문의하여 스스로 사이트의 사례들을 참고 삼아 직접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라. 귀하는 특인처리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해야 할 것이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인처리라는 것은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의 80 내지 90% 정도에 합의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예상판결액이 과연 정확한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판결액이 1억원인데 소송하지 않고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을 주겠다면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1억원짜리 사건을 1억원이라 하지않고 5000만원으로 줄여놓고 그 중의 80%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억원짜리 사건중 4000만원 정도밖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에서 깎아먹고, 장해율에서 깎아먹고 장해기간에서 깎아먹기에 결국 살은 하나도 없는 가시만 남은 앙상한 생선의 80%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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