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6
조회수 : 5460
우 경골 간부 골절, 우 족관절부 비골 골절로 2월 13일 수술 받았습니다. 현재 걷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달리기는 잘 못하고 양반다리로 앉을 때 조금 불편합니다.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의가 병원에 그만 와도 된다고 했는데, 장해 판정은 별개인가요 1. 진단명만 보고는 장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얘기하는 주관적 증상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장해진단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서울대병원이나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에 지정해주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은 것만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랑 서로 합의되어 대충 인정해주기로 할 때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이더라도 보험회사가 맘에 안 들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는 것만이 제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4. 한편 주치의가 병원에 그만 와도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일 뿐이고 장해가 남느냐 안 남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해판정을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수술하였을 때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지나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6개월간은 열심히 치료해보고 그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어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 즉 증상이 고착된 상태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쯤이 장해판정 받기 적당한 시기이니 보험회사와 대화해 보시고 시원치 않으면 소송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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