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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22 조회수 : 6282


[인사말] 홈페이지에 믿음이 가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남자 25세 [사고일시 및 장소] 2000. 8월 12일 해남군 문내면 2차선도로 [사고내용] 안녕하세요! 제가(25세) 2달전에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내었습니다. 상대방차량은 봉고차였고 55세되는 아저씨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저의 차는 소나타3 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아버지 차라 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답니다. 상대방은 전치12주가 나왔고 저도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는 매일 같이 그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2400만원에 휴유증으로 허리가 아플때면 입원비와 입원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공탁까지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퇴원을 하면 형사입건이 된다고 하여 저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상대방은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만 90만원, 지금 특실에 입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돈들을 아버지께서 다내셨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이 얄밉습니다. 자세히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본인의 100%과실, 상대방전치-12주에 차량 폐차 본인은 전치12주, 조수석 아버지 전치3주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책임보험 [형사합의 여부] 모르겠음 [알고싶은 내용] 공탁을 걸어서 상대방과 법정까지 간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사람에게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지. . . [기타 참고사항] 아버지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옆좌석에 타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 [답변요약] 1. 구속기준에 해당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사건은 합의되더라도 구속기준(서울지검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합의만 되면 충분히 불구속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낙관하기는 어렵겠지만 합의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커버할 정도의 충분한 공탁을 한다면 불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해 귀하가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귀하와 사고 차량의 주인인 귀하의 아버님이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은 것은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공탁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5. 귀하가 입원해 있는 동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고 / 퇴원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중이니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면 경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할 여유를 줄 것입니다. ----------------------------------------------------------- [상세한 답변] 1. 사고처리 개요 가. 귀하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10개 예외항목인 중앙선 침범사고이기에 귀하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차 주인인 귀하 아버님가 같이 책임지게 됨) 나.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은 이 사건 사고처리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무보험차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형사처벌에 대하여 가. 10개 예외항목 중 중앙선침범사고일 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 구속/불구속이 정해집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경찰에 내려보낸 구속기준표는 피해자 진단 4주 이상일 때는 구속영장을 올리도록 하였지만 / 요즈음 실제로는 피해자 진단 6주 이상일 때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12주나 나왔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합의된다면 가. 서울지검의 기준에 의하면 합의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일 때 피해자의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구속하도록 정해놓았지만 / 실제로는 원만히 합의되기만 하면 16주 내지 20주가 되더 라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처음 1주에는 벌금 30만원, 추가되는 진단에 대하여는 주당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약 25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될 것입니다. 다. 피해자 차량 폐차된 것은 합의되기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4.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될 방법은 가. 대검찰청에서는 합의되기 않더라도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를 공탁걸면 합의된 것과 같이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과 경찰에 지시내린 바 있습니다. 나. 그러한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600만원 내지 840만원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과 같이 보아 불구속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대검의 지시내용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그와 별도로 합의되지 않았을 때 공탁하면 합의와 같이 본다는 취지이고 /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의 지시내용을 그 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라. 대검의 지시내용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종합보험으로 모든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커버되므로 그 외의 형사위로금 정도의 공탁이 되면 불구속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마. 이러한 관점에서 공탁걸은 것을 합의와 같은 정도의 효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피해자 치료와 관련한 충분한 액수를 커버하는 이외에 별도로 형사위로금 정도가 공탁되어야만 할 것인데 2) 결국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들어왔을 때 인정될 손해배상액과 비슷한 정도를 공탁하면 불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귀하도 많이 다쳤기에 병원에 있는 동안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가. 귀하가 병원에 입원중이기에 당장은 귀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고 / 귀하가 퇴원하면 영장 청구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적당한 합의금이나 공탁금 가. 상대편 차량이 폐차될 정도였다면 상대편이 단순히 허리만 다친 것이 아니라 머리나 기타 부위도 상당히 다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는 치료비, 입원기간동안 돈을 벌지 못한 휴업손해, 이번 사고로 인해 생긴 후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되는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1) 우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문의하여 전체 병원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특실비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병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합니 다.) 2)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에 따라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계산하고 3)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의사에게 문의하여 예상되는 후유증이 몇 %이며,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파악하여 그에 대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4)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위자료를 산출해서 (위자료 공식은 5,000만원 X 후유장해율) 5) 위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액수에 약간의 형사합의금 상당액 (약 500만원)을 합한 액수에 합의되면 적당할 것이고 / 만일 위와 같은 객관적 액수를 제시하여도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산출근거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병원으로부터 예상치료비 명세서 및 예상되는 후유장해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그 액수를 공탁하면 불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공탁금 찾아간 후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어올 경우 가. 합의되지 않아 공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찾아간다."는 이의를 유보한 채 귀하와 귀하의 아버님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 걸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그럴 경우에는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공탁걸은 돈은 모두 공제되므로 남는 액수는 거의 없게 될 것이며 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액수는 또다시 공제됩니다. 8. 참고사항 가. 사고난 지 약 2개월 되었기에 귀하가 퇴원할 날이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어떤 사람은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시간을 끌어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다. 귀하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고 상대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요구한다면 합리적인 액수를 공탁한 후 검사님께 탄원서를 올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 불필요하게 시간만 끌게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될 것이고, 불필요한 병원비도 지출해야 할 것이기에 / 매를 맞더라도 미리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처럼 귀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후 검사님이나 판사님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 귀하가 합리적으로 충분한 액수를 공탁하였는데도 검사님이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법원에 영장청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겠다고 하셔야 할 것이며, 판사님 앞에서 실질심사를 받을 때 귀하가 아직까지 완쾌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덧붙인다면 좋은 정상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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