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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30 조회수 : 6069


판사실에서 조정할 때는 순발력과 뚝심이 필요하고 기록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판사가 조정해주는 대로 받아적고 나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사고난 때로부터 약 2년 반 정도 지난 사건이기에 조정에 불응하여 판결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원고 본인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전체개요] 1. 보험회사가 소송전에 제시했던 액수는 20,779,990원 2.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5,500만원 3. 소송기간 2001. 2. 4. 소장제출 2001. 3. 7. 신체감정 2001. 8. 28. 변론기일 2001. 12. 18. 변론기일 2002. 4. 23. 변론기일 2002. 5. 8. 조정기일 (소장 접수 후 조정까지는 15개월 정도 걸렸음) 4. 소송비용 인지대 580,000원 송달료 40,000원 신체감정료 ? 변호사수임료 3,025,000원 5. 조정결과에 승복하여 오늘(5/29) 보험회사로부터 결정금 수령받아 변호사수임료 3,025,000원 공제한 나머지 51,975,000원 송금하여 주고 사건종결함 ====================== 조정할 때 있었던 일 ====================== 1. 조정내용은 1)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대리인은 2,7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2) 재판장은 조정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계산해보니 4천 몇백정도 된다고 하기에 원고대리인은 우리사무실에서 최근까지 보험회사에 절충한 금액이 5천만원인데 보험회사와 절충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냐고 하였더니, 피고대리인은 5천만원까지 절충한 적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각 대리인에게 전화로 절충한 당사자와 절충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함. 3) 피고대리인이 보험회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자 담당자는 한참동안 머뭇거리다가 4천만원 정도까지 제시한 적은 있었고 5천만원까지 생각해 본 적도 있다고 함. 4) 재판장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자 자기가 계산한 금액은 5천만원이 안되지만 보험회사 그정도까지 생각하였다니 5천만원에 강제조정하자고 함. 5) 원고대리인은 그 5천만원은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의 90%로서 이자도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 5,500만원에 강제조정하겠다고 함. 2. 강제조정 5,500만원을 5/29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 만일 위와 같은 진행과정이 없었거나 사건기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조정에 임했었다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4천만원 조금 넘는 선에서 조정되었을 것임 --------------------------------------------------------------------- [과실] 1. 사고내용 새벽 2시 40분경에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를 술 마시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당함 2. 피고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소외 ㅇㅇㅇ이 1999. 10. 16. 02: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소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ㅇㅇㅇ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그러나 원고 ㅇㅇㅇ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술에 만취되어 차량의 제한속도가 70킬로미터인 왕복 8차선 도로를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비율은 50%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법원은 약 40% 가량으로 조정 [소득] 회사 규정에 따라 호봉승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음 [장해] ◆ 신체감정서 내용 요약 ------ 치과 ------ 1) 장해율 : 5% 영구 2) 장해내용 : 보철수복에 의한 치아기능상실(상실율 20%).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14급 10항) 적용 3) 향후치료비 : 방사선검사료와 2개 치아의 보철수복 및 3개 치아의 금인레이 재수복 필요 (총 888,000원) ---- 이후 평생동안 보철 및 금인레이 치료 필요 (보철 갯수 2개. 개당 단가 30만원. 수명 8-10년) (금인레이 갯수 2개. 개당 단가 8만원. 수명 8-10년) -------- 성형외과 -------- 1) 장해율 : 5% 영구 2) 장해내용 : 다리의 노출면에 흉터가 남은 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14급 4호) 적용 3) 향후치료비 : 반흔 성형비용 (총 2,040,000원) 4) 감정부위 : 우 슬관절부와 안면부 반흔 (총 15cm) -------- 정형외과 -------- 1) 장해율 : 15% 수상일로부터 한시 5년 2) 장해내용 : 슬관절과 견관절 통증. 관절염-Ⅳ-A항 적용 3) 판단근거 : 경,비골 골절과 견갑골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관절운동 제한없고, MRI검사상 특이소견없어서 호소하는 통증에 대해서는 관절염항에 적용함 4) 피고에 의한 사실조회 회신내용 : 환자의 슬관절, 주관절 MRI상 특이소견 없으며, 관절 운동범위도 정상으로, 2001. 4. 7. 진단서상 "제7항은" 오기로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나 장해 인정할 객관적 이상 소견은 없음 ------ 정신과 ------ 1) 장해율 : 수상일로부터 5년까지는 31%, 그 후엔 15% 영구장해 2) 장해내용 : 경도 인지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인격장애. 두부,뇌,척수-Ⅸ-B-1-(5)항(수상후 5년까지)과 Ⅸ-B-1-(5)항(수상후 5년 이후부터) 적용 3) 향후치료비 : 향후 1년간의 정신과적 치료비용 (총 3,897,432원) 1. 피고측 주장 가. 원고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서를 보면 골절부위가 경·비골간부 및 견갑골 체부골절로서 관절부위가 아닌데도 관절염 항목을 적용한 점과 유합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금속고정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어떤 운동제한이나 MRI상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면서 장해를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성형외과 및 치과장해 성형외과와 치과 신체감정서에는 원고의 반흔제거 비용과 치아보철비용을 인정한 뒤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그 작성경위에 있어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둔 재해시의 보상일수를 노동능력상실율로 단순 환산하여 % 화 것일 뿐 만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도 주로 운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기초로 구분하고 있어 운동능력 뿐 아니라 연령, 직종, 작업내용,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많고 장해등급의 수가 적고 세분화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노동능력상실율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기초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고 추가로 추상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2. 정형외과 감정의사의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내 용 - 환자의 슬관절, 주관절 MRI상 특이소견 없으며, 관절 운동범위도 정상으로, 2001. 4. 7. 진단서상 "제7항은" 오기로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나 장해 인정할 객관적 이상 소견은 없음. 2002년 3월 11일 ㅇㅇㅇ의대 병원 전문의 ㅇㅇㅇ 3. 조정내역 정형외과는 장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도착되었고 성형외과와 치과장해도 피고측 주장 받아들여 조정한 것으로 여겨짐 위 사건은 신체감정 결과중 정형외과 신체감정서가 그 자체에서 모순 되는 부분 있어서 피고측이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 신청하였고 호봉승급 주장에 대하여 피고측이 원고가 다니던 회사에 사실조회 하여 그 결과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음 일반적으로는 한번 재판하고 곧바로 조정에 회부되는데 위 사건은 3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고 중간에 사실조회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4달의 공백이 있었음 소장 접수된 때로부터 조정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1년 3개월이나 걸렸음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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