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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7-30 조회수 : 8378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MRI를 주지 않는 것은 뒤가 구린 것이 아니냐" 또는 "초진 2주후 다시 진단 받은 것을 문제 삼겠다."는 둥. 협박같은 것을 하며 환자에게 소릴 지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투명성을 외쳐 대면서 왜 제3자 중재하에 재진단을 하자는 것을 거절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저의 치료과정에서 보험사가 문제삼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1. 입원 및 치료 - 진단서를 떼기 위해 사고후 3일뒤 집근처 병원에서 X-ray촬영 : 초진-경부 염좌 2주 / 의사소견-별 이상없슴 - 의사소견에 따라 별 이상 없는 줄 알고 10일간 근무하였으나 목이 뻣뻣하고 아프며 손과 팔이 저려 초진을 한 병원에서 다시 진료함 : 의사소견-아프면 물리치료받고 가세요.ㅡ,.ㅡ - 계속 아프기에 다른 병원으로 즉시 옮겨 재진단 : X-ray 및 M.R.I 촬영 후 진단-경부 염좌 및 경추간판 탈출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 2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 이후 치료를 더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윽박지름.(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소견대로 한 것 뿐인데..) 2. M.R.I - 오늘(5월15일) 보험사에서 보상직원이 M.R.I필름을 빌려가겠다고 왔으나 스스로 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절함. - 거절을 하자 처음에 보상직원에게 직업 및 수입과 주소를 적은 문서를 제시하며 "M.R.I를 빌려갈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에 사인했고 정보의 공유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화를냄.(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고 보상직원은 그런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의 중재하에 지정 병원에서 재 진단을 하자"라고 답했으나 "뒤가 구린것이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고 "그렇다면 중재시 이미 찍은 M.R.I를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라는 말을 함.(이런 각서를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고는 본인 모르게 보상직원이 원무과에서 M.R.I 판독지(리딩지)를 가져감.(이건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3. 보상 합의문제 - 보상과직원이 가면서 "적절한 보상내역을 제시하라. 그러면 합당한지 검토후에 조목조목 말해주겠다."라고 하며 돌아감.(앞서 M.R.I를 문제 삼은 것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빨리 합의를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내역을 책정해야 하는지 경추간판 탈출증에 관해 얼마정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장해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 - 가해자는 면허취소와 이에 따른 벌금으로 더이상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여 제대로 전달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보험사가 과연 피해자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MRI를 주지 않는 것은 뒤가 구린 것이 아니냐" 또는 "초진 2주후 다시 진단 받은 것을 문제 삼겠다."는 둥. 협박같은 것을 하며 환자에게 소릴 지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투명성을 외쳐 대면서 왜 제3자 중재하에 재진단을 하자는 것을 거절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저의 치료과정에서 보험사가 문제삼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외롭고 소외받는 환자들이 하소연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보험회사 직원이 초진 2주인데 왜 2주 지나도록 치료받느냐고 소리지르던가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다음이 참고될까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동의서 내용은 작은 글씨로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그 싸인은 모르고 해준 것이니 그 동의를 철회한다고 얘기하십시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필름을 가져가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고요. (그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랑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시든지 하십시요. 그와 아울러 병원에도 진료기록을 절대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참고로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을 피해자가 먼저 얘기하면 손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한 후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해가 얼마인지 모르니 보상금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요?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23% 한시 2~3년 정도로 본다면) 800 ~ 1,200만원 가량이 보통인듯 합니다. (물론 장해기간이 길어지면 더 많아지겠지요.) 4. 가해자의 처벌은 음주 0.116%에 피해자 진단 초진 2주 (추가진단 6주)라면 면허취소되고 벌금 200~300만원 가량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5. 보험회사 직원이 자꾸 속 뒤집히는 소리를 하여 짜증나시나요? 먼곳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리시겠습니까? 혹시 소송하실 생각이시라면 제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큰 소리 치던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소장만 접수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사정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되더군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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