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2-03 조회수 : 8158


가해차량이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로서 보험에 들지 않았기에 제 차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병원비는 책임보험한도인 18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책임보험 초과부분만 무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차는 차량가액 110만원 정도 되고, 운휴보상으로 하루에 약23,000원 정도밖에 못해 준답니다. 상대방은 자기들 치료비만도 엄청날 것 같아서 가해자와 합의할 상황이 못됩니다.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군요.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은 책임보험금 한도를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있기에 책임보험금은 피해자가 내야 한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이 안될 때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가 낼 필요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과 지급기준이 똑같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군요. 사고를 낸 가해 오토바이가 50씨씨 미만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것인데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에 정한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는 문제 없지만 오토바이는 배기량 50씨씨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50씨씨 미만인 오토바이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보면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사고당했을 때는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책임보험금의 적용부분은 피해자 개인돈으로 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이번에는 보험약관을 살펴볼까요? 가. 무보험차상해의 약관에서 회사의 보상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대인배상Ⅰ (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여기까지만 보면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어떠한 자동차이든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일 때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기에 그것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기에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나. 이번엔 보험약관의 용어해설을 볼까요? (1) 이 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 여기서는 대인배상 2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 즉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는 것은 어떤 자동차이든지 다 해당되므로 그건 문제삼지 않고 종합보험 부분, 즉 대인배상 2가 안되는 경우를 무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 (1)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의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시죠?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4. 이번엔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헛점이 보이시죠? 자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에 사고당했을 때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다시 앞에 나왔던 보험약관을 살펴볼까요?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대인배상Ⅰ (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 이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일 때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은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한 거로 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다시 또 보상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되기에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그 부분은 무보험차상해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자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게 있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게 없다면 그럴 때 무보험차상해에서 모두 다 보상해주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5. 결과적으로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것은 법률의 헛점과 보험약관의 불완전성에서 나오게 된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법률과 약관 전체를 해석할 때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나 경운기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보상을 다 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은 없는 듯 한데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책임보험금에 대하여 소송하여 다퉈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6. 참고적으로 50씨씨 이상의 오토바이만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에 자배법에서도 50씨씨 이상 오토바이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50씨씨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문제된 것은 왜일까요? 원래 도로교통법에서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50씨씨 이상의 것만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나온 이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도 적용대상으로 바꾸었기에 자배법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뿐 아니라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꾸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문제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현시점에서는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면 최소한 자배법에서만큼은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스스로 닷컴>>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12-광고S-BN-3542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