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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2-24 조회수 : 8345


소송을 하여 사건 처리가 끝난후에는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혜택과 자동차 보험수가로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 합니다. 1.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았다면 소송이 끝난 후의 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치료받는 것이 맞겠지요.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나서 그건 in my pocket 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2. 그러나 많은 경우 소송을 마친후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인듯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내용을 알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향후치료비 한도내에서는 환수조치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3. 교통사고라 하여 의료보험( = 요즈음은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다 처리해 줬다면 피해자에게 환수조치 하겠지요. --- 국민건강보험법 ---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0조 (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대 주다가 중간에 중단시키면 그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런 내용을 통보하여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승인신청 하여 치료받으면 중단 이후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한편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때 자보수가로 할 것이냐 일반수가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보험회사들은 자보수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낼 때는 모든 병원들이 다 일반수가로 받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현실을 감안하여 자보수가 아닌 일반수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과거 일부 판사분들은 자보수가로 계산하여 판결한 경우도 있었고 보험회사들은 그 판결문을 자꾸만 들이밀지만 지금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 판사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키지 말았어야 맞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자보수가로는 치료 받지 못하는 데 어떻게 자보수가를 적용해 달라고 하느냐" 면서 일반수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몇년전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보험회사와 합의 내지 소송 종결된 이후에도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자보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민원회신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여 과연 권위있는 유권해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대단한 의문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들을 모두 적발해 처벌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의 자배법 담당자들이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법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 잘못된 법령들에 대한 빠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배법에 규정된 치료비에 대한 가불금을 보험사가 즉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을 빨리 신설해야 할텐데..... 최소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인식있는 사람들이 자배법 관련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가 잘못된 규정은 보완하겠다고 모 방송 9시 뉴스에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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