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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3-10 조회수 : 5200


1.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닐 때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2) 10개 예외항목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사고, 개문발차, 추월금지위반, 철도건널목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 도로의 뜻, 자동차의 뜻 등이 정해져 있고, 운전면허와 관련한 규정, 음주수치 0.05% 이상일 때 처벌한다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3) 교통사고의 처리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의 해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4)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 스틱커 발부, 과태료 부과 내지 기타 행정제재 등은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뺑소니 사고는 가중처벌 받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케하고 도주한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2)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사고일 때도 가장 무겁게 처벌받아야 5년 이하 징역에 해당 ("이하"라는 것은 가장 많을 때는 징역 5년이지만 가장 가벼울 때는 징역 1월도 가능하다는 얘기)하지만 뺑소니의 경우는 가벼운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최소한 징역 1년 (1년에서 15년) 에 해당되므로 뺑소니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보험, 뺑소니 내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일 때 국가의 보장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며 ③ 자배법시행령에는 최소 보장금 (사망시 1,500만원, 2001. 8. 1.부터는 2,000만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업법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다. 상법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나오는 조항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하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민법 ① 민법 제750조와 756조 등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장기시효는 10년)입니다. ② 손해배상의 계산, 과실상계비율, 위자료 등은 민법의 불법행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회사의 종합보험약관 중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들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 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두 과연 "이 사고에 대해 내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① 종합보험처리를 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② 보험처리 되지 않아 구속되더라도 형사문제는 기껏해야 몇 개월 내지 1년 정도만 고생하면 풀려나지만 형사문제 이후에 다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될 수도 있고 당장 재산이 없다면 앞으로 집을 사게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내 앞으로는 해놓을 수 없고 항상 피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야 합니다. ③ 그러므로 가해자 입장에서 당장은 형사상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큰 문제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보험처리될 수 없다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에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부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라. 결국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고가 보험처리될 수 있느냐 여부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여부는 자배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 이외에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약관은 다른 법률에 못지 않게 (어쩌면 법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법률의 해석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례가 가장 중요하지만,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례에 못지않게 금융감독원의 조정사례도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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