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0-12
조회수 : 10067
1. 사고결과 : 부상 입원기간 : 10개월 진단명 : 정형외과 - 12주 : 우 천골 골절, 좌 치골 상 분지 골절, 우 치골 상하 분지 골절, 좌 천상 관절 분리, 좌 제 3,4 중족골 기저부 골절 흉부외과 - 7주 : 외상성 기흉(우), 늑골골절(다발성, 2,3,4,5번 우) 성형외과 - 3주 : 안와골골절 우측, 열상, 구순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 종합보헙 가입했음 2. 알고 싶은 내용 소송을 위한 서류 준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전 종합병원에서 여러과에 입원을 했는데 입퇴원확인서에 진료과마다 진단명이 있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입원날짜만 있어도 되나요? 2. 진단서는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3. 지불보증 받고 물리치료 받은 통원치료확인서도 필요한가요? 4. 통원치료를 여러과에서 받고 있는데 진료과마다 통원치료확인서가 필요한가요? 5. 사고가 난지 2년 7개월째인데 흉터제거 재수술을 들어가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아님 소송하면서 수술을 해도 되나요? ---------------------------------------------------------------------- 입통원 치료 확인서는 진단서에 비해 덜 중요합니다. 다만 입원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 뿐이고 통원치료 확인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통원치료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진단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입통원 확인서는 대표적인 진단명만 몇개 기재되면 되고 각 과별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가능하면 원본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소송시작할 때는 사본도 괜찮지만 혹시나 나중에 소송진행과정에서 원본을 보자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치신 정도로 보아 굳이 원본을 보자고는 안 할 듯 하지만 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시작할 땐 원본을 준비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은 소송시기와 관계 없습니다. 수술 받고 소송해도 되고 소송 중에 수술해도 됩니다. 흉터 제거술 금속핀 제거술 등은 소송하면서 해도 되고 소송 끝난 후 해도 됩니다. 이런 수술들은 "수술 후 6개월 지나야 신체감정 받을 수 있다" 는 것과 무관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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